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885 판결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8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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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고법위반]

판시사항

가. 상호신용금고 이사의 불량대부행위의 상호신용금고법 소정의 업무위배 행위 해당 여부(적극)

나. 상호신용금고 이사가 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상당하고 합리적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대출한 경우 상호신용금고법 소정의 업무위배 행위죄의 범의 유무(적극)

판결요지

가.

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상호신용금고의 이사 등 지위에 있는 자의 배임행위에 대한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죄)의 가중규정이므로 상호신용금고의 이사들의 불량대부행위는 상호신용금고법 소정의 업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

나. 상호신용금고의 이사들이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업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위 금고에 손해를 가한다고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안병수(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29. 선고 90노35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인용의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2.  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 1항 2호는 상호신용금고의 이사 등 지위에 있는자의 배임행위에 대한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죄)의 가중규정이므로 원심이 상호신용금고의 이사들인 피고인들의 사건 불량대부행위가 상호신용금고법 소정의 업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상호신용금고의 이사들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업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위 금고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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