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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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0.04.29.] [법률 제6203호 2000.01.28.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02-2100-299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호신용금고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소규모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0. 1. 28.]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8ㆍ1ㆍ13, 1999. 2. 1., 2000. 1. 28.>

1. “소규모기업”이라 함은 종업원수 및 자산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상호신용계업무”라 함은 일정한 계좌수와 기간 및 금액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계금을 납입하게 하여 계좌마다 추첨ㆍ입찰등의 방법에 의하여 계원에게 금전의 급부를 약정하여 행하는 계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업무를 말한다.

3. “신용부금업무”라 함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부금을 납입하게 하여 기간의 중도 또는 만료시에 부금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급부함을 약정하여 행하는 부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업무를 말한다.

4. “자기자본”이라 함은 자본금ㆍ적립금 기타 잉여금등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4의2. “예금등”이라 함은 계금ㆍ부금ㆍ예금 및 적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의3. “대출등”이라 함은 급부ㆍ대출ㆍ어음할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불법ㆍ부실대출”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출등 또는 가지급한 금액(이하 “假支給金”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등으로 본다.

가.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으로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하 “同一人限度超過貸出”이라 한다)

나.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한 대출등과 가지급금(이하 “出資者貸出”이라 한다)

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수가 곤란하거나 손실로 추정되는 대출등과 가지급금(이하 “不實貸出”이라 한다)

6. “경영지도”라 함은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불법ㆍ부실대출의 회수 및 채권의 확보

나. 자금의 수급 및 여ㆍ수신에 관한 업무

다. 기타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7. “경영관리”라 함은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이하 “管理人”이라 한다)이 부실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당해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을 맡아 업무를 집행하거나 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5ㆍ1ㆍ5]

제3조 (상호신용금고의 형태)

상호신용금고는 주식회사로 한다.

[전문개정 1995ㆍ1ㆍ5]

제4조 (지점 등 설치의 제한)

①상호신용금고는 주된 영업소를 제외한 지점ㆍ출장소(事務의 일부만을 行하는 支社ㆍ管理事務所 기타 이와 유사한 場所를 포함하며, 이하 “支店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5ㆍ7ㆍ25, 1995ㆍ1ㆍ5, 1998ㆍ1ㆍ13, 1999. 2. 1., 2000. 1. 28.>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0. 1. 28.>

제5조 (상호신용금고의 자본금)

①상호신용금고의 자본금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구역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상이어야 한다.

1. 특별시에 있어서는 60억원

2. 광역시에 있어서는 40억원

3. 도에 있어서는 20억원

②상호신용금고가 지점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점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자본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은 납입된 자본금으로 한다.

④삭제  <1999. 2. 1.>

⑤삭제  <1999. 2. 1.>

[전문개정 1995ㆍ1ㆍ5]

제6조 (영업의 인가)

①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상호신용금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 계속적으로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ㆍ1ㆍ13, 1999. 2. 1., 1999. 5. 24., 2000. 1. 28.>

②제1항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28.>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0. 1. 28.>

제6조의 2 (인가의 요건)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할 것

2. 거래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出資者가 法人인 경우에는 당해 法人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 1. 28.]

제6조의 3 (인가등의 공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거나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0. 1. 28.]

제7조

삭제  <1999. 2. 1.>

제8조

삭제  <1999. 2. 1.>

제9조 (명칭의 사용 등)

①상호신용금고는 그 명칭중에 “상호신용금고” 또는 “신용금고”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ㆍ5, 1999. 2. 1.>

②이 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아닌 자는 상호신용금고ㆍ무진회사ㆍ서민금고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75ㆍ7ㆍ25>

제10조 (인가사항)

①상호신용금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 1. 28.>

1. 해산ㆍ합병

2. 영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지ㆍ양도 또는 양수

3. 삭제  <2000. 1. 28.>

4. 삭제  <2000. 1. 28.>

5. 삭제  <2000. 1. 28.>

6. 자본금의 감소

7. 삭제  <2000. 1. 28.>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00. 1. 28.>

[전문개정 1999. 5. 24.]

제10조의 2 (신고사항등)

①상호신용금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정관을 변경(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

2. 업무의 종류 및 그 방법을 변경(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

3. 영업의 일부를 양도 또는 양수하는 경우

4. 기타 거래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받은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상호신용금고 거래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③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상호신용금고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취득ㆍ양수(실직적으로 당해株式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와 이 條에서 “취득등”이라 한다)하여 그들이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합계가 당해 상호신용금고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취득등을 하는 자는 취득등이 예정된 날부터 7일전에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상호신용금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2. 본점을 이전하거나 지점등을 이전 또는 폐쇄하는 경우

3. 본점 및 지점등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재개하는 경우

4.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5. 기타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⑤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득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그 위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당해위반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 1. 28.]

제2장 업무

제11조 (업무)

①상호신용금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ㆍ계속적으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개정 1995ㆍ1ㆍ5, 1998ㆍ1ㆍ13, 1999. 2. 1., 1999. 5. 24., 2000. 1. 28.>

1. 상호신용계업무

2. 신용부금업무

3.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4. 자금의 대출업무

5. 어음의 할인업무

6. 내ㆍ외국환업무

7. 보호예수업무

8. 국가ㆍ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대리업무

8의2. 상호신용금고연합회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9. 제1호 내지 제8호의2에 부대되는 업무 또는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

②제1항 각호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ㆍ1ㆍ13>

③삭제  <1999. 2. 1.>

④상호신용금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서민과 소규모기업에 대한 금융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신설 1995ㆍ1ㆍ5>

제12조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상호신용금고는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등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98ㆍ1ㆍ13]

제13조

삭제  <1999. 2. 1.>

제14조

삭제 <1995·1·5>

제15조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상호신용금고는 수입한 부금ㆍ예금 및 적금총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준비자산으로 현금, 금융기관에의 예금,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연합회에의 예탁금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보유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1ㆍ13>

[전문개정 1995ㆍ1ㆍ5]

제16조

삭제  <1999. 2. 1.>

제17조 (차입의 제한)

①상호신용금고는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차입을 할 수 없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ㆍ1ㆍ5, 1998ㆍ1ㆍ13>

② 삭제 <1995ㆍ1ㆍ5>

③ 삭제 <1995ㆍ1ㆍ5>

[전문개정 1975ㆍ7ㆍ25]

제18조 (여유금의 운용방법)

상호신용금고는 여유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7ㆍ25, 1995ㆍ1ㆍ5, 1998ㆍ1ㆍ13, 1999. 2. 1., 2000. 1. 28.>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연합회에의 예탁

4.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제18조의 2 (금지업무)

상호신용금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 2. 1., 2000. 1. 28.>  <개정 2000. 1. 28.>

1.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유가증권(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신용금고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유가증권의 종류별로 투자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업무용부동산외의 부동산의 소유. 다만,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삭제  <1999. 2. 1.>

4. 채무의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보증 또는 擔保의 제공에 따른 信用危險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보증 또는 擔保의 제공을 제외한다)

5. 삭제  <1999. 2. 1.>

[본조신설 1998ㆍ1ㆍ13]

제19조 (이익금의 처리)

①상호신용금고는 자본금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매사업연도의 이익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 및 자본전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98ㆍ1ㆍ13>

제20조

삭제  <1999. 2. 1.>

제21조 (해산)

상호신용금고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개정 1998ㆍ1ㆍ13, 1999. 2. 1., 2000. 1. 28.>

1.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인가의 취소

2.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 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전부의 폐지ㆍ양도

3. 제24조의9제3항, 제24조의11제1항 또는 제24조의15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전부의 이전

4.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契約全部의 移轉에 한한다) 또는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전부의 양도

[전문개정 1975ㆍ7ㆍ25]

제3장 감독

제22조 (감독)

①상호신용금고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감독한다.<개정 1998ㆍ1ㆍ13>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거래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1999. 2. 1.>

제22조의 2 (경영건전성 기준)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신용금고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영건전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재무건전성기준

2. 자산건전성분류기준

3. 회계 및 결산기준

4. 위험관리기준

②상호신용금고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 2. 1.]

제22조의 3 (내부통제기준)

①상호신용금고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ㆍ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이 條에서 “內部統制基準”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 1. 28.]

제23조 (검사)

①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金融監督院長”이라 한다)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상호신용금고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 1. 28.]

제23조의 2 (경영공시)

상호신용금고는 거래자보호 및 신용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 1. 28.]

제23조의 3

삭제 <1995·12·29>

제23조의 4

삭제 <1995·12·29>

제23조의 5

삭제 <1995·12·29>

제23조의 6

삭제 <1995·12·29>

제23조의 7

삭제 <1995·12·29>

제23조의 8

삭제 <1995·12·29>

제23조의 9

삭제 <1995·12·29>

제23조의 10

삭제  <1999. 2. 1.>

제23조의 11 (청산)

①상호신용금고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청산인을 선임한다.<개정 1995ㆍ12ㆍ29, 1998ㆍ1ㆍ13>

1. 제24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제24조의11제1항또는 제24조의15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2.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인가의 취소

②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상호신용금고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의 결산보고서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경우 2회이상의 소집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청산인의 신청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8ㆍ1ㆍ13>

④금융감독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한 때에는 상호신용금고로 하여금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8ㆍ1ㆍ13>

⑤금융감독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 1998ㆍ1ㆍ13>

⑥상호신용금고의 청산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청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ㆍ1ㆍ5]

제24조 (행정처분)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신용금고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상호신용금고의 건전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주의ㆍ 경고 또는 그 임ㆍ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

2. 당해위반행위의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권고, 직무정지의 요구

4. 6월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신용금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2. 결손으로 인하여 자기자본의 전액이 잠식된 경우

3.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영업의 정지기간중에 그 영업을 한 경우

6.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0. 1. 28.]

제3장의 2 부실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정상화

제24조의 2 (경영지도)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신용금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 1. 28.>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인한도초과대출 또는 출자자대출을 보유하는 경우

2. 임원이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大統領令이 정하는 처분에 한한다)을 받은 경우

3.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ㆍ평가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호신용금고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의 종료요건ㆍ방법ㆍ기간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1., 2000. 1. 28.>

[본조신설 1998ㆍ1ㆍ13]

제24조의 3 (경영관리)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신용금고가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인을 선임하여 당해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경영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 1. 28.>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상호신용금고가 불법ㆍ부실대출을 보유하여 자본의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고, 이를 단기간내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회수할 가능성이 없어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2.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인가취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경영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

3. 경영지도를 장기간 또는 반복하여 받거나 이 법에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상당기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경영관리를 통하여 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의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가 개시된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상호신용금고의 재산현황을 조사(이하 “財産實査”라 한다)한다.

④경영관리의 기간은 6월로 하되, 금융감독위원회가 경영정상화의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파산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관재인이 선임될 때까지 경영관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상호신용금고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관리를 받게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의3제2항 및 동법 제14조의6제1항ㆍ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0. 1. 28.>

[본조신설 1998ㆍ1ㆍ13]

제24조의 4 (지급정지 등)

①제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때부터 모든 채무의 지급, 임원의 직무집행 및 주주명의개서는 정지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재산실사 결과 당해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ㆍ1ㆍ13]

제24조의 5 (관리인의 권한 등)

①당해 상호신용금고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②관리인은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신용금고의 업무를 집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 관리인은 제2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마친 후가 아니면 상호신용금고의 재산의 처분 등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관리인은 불법ㆍ부실대출에 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는 자, 상법 제399조제1항ㆍ제4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관리인은 상호신용금고의 임원 또는 출자자에 대하여 2주이상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증자, 추가담보의 제공 등 당해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정상화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관리인이 그 권한내의 행위를 할 때에는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신용금고를 위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는 이를 자기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본다.

⑦금융감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⑧민법 제35조제1항, 상법 제11조제1항과 파산법 제153조 내지 제156조의 규정은 관리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법 제153조ㆍ제155조 및 제156조중 “법원”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1998ㆍ1ㆍ13]

제24조의 6 (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관리를 개시하게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관리를 받는 상호신용금고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본점 및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등기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ㆍ1ㆍ13]

제24조의 7 (경영관리의 종료)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의 요건을 해소하고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되어 경영관리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종료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24조의6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8ㆍ1ㆍ13]

제24조의 8 (계약이전의 요구)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상호신용금고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계약의 이전(이하 “契約移轉”이라 한다)을 당해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계약이전을 받고자 하는 상호신용금고가 있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상호신용금고가 파산하는 경우보다 계약이전하는 경우가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의 계약이전을 받고자 하는 상호신용금고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청하여 그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1., 2000. 1. 28.>

④제24조의3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삭제  <1999. 5. 24.>

[본조신설 1998ㆍ1ㆍ13]

제24조의 9 (계약이전의 협의와 인가)

①상호신용금고는 제24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계약이전의 지정을 받은 상호신용금고와 계약이전에 관한 협의(이하 이 條에서 “協議”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협의는 쌍방의 상호신용금고에 있어서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合資會社의 경우에는 總社員의 3分의 2이상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③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쌍방의 상호신용금고는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계약이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삭제  <1999. 5. 24.>

[본조신설 1998ㆍ1ㆍ13]

제24조의 10 (자금지원의 요청 등)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제24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 받을 상호신용금고를 지정함에 있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預金保險公社”라 한다)에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지원의 내용과 조건등을 미리 정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예금보험공사는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자금지원의 내용과 조건등을 결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24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제24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통지한 최고한도의 범위내에서 자금지원의 내용과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신용금고에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연합회에 대하여 당해 상호신용금고에게 자금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ㆍ1ㆍ13]

제24조의 11 (계약이전의 결정)

①제24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의 요구를 받은 상호신용금고와 계약이전을 받을 자로 지정된 상호신용금고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계약이전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의 결정을 하는 경우 계약이전 받을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금의 내용과 조건이 제24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통지한 내용과 조건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예금보험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의 내용을 쌍방의 상호신용금고 및 예금보험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삭제  <1999. 5. 24.>

[본조신설 1998ㆍ1ㆍ13]

제24조의 12 (계약이전의 효력과 공고)

①계약이전은 제24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제24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결정을 받은 상호신용금고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취지와 당해 계약이전에 관한 인가 또는 결정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ㆍ1ㆍ13]

제24조의 13 (파산신청)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당해 상호신용금고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4조의8제1항 각호의 1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제24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제24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건의에 의하여 당해 상호신용금고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삭제  <1999. 5. 24.>

[본조신설 1998ㆍ1ㆍ13]

제24조의 14 (감사인의 지명)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상호신용금고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호신용금고의 감사인의 지명을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ㆍ1ㆍ13]

제24조의 15 (경영정상화 추진의 조정)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예금자보호와 신용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에 있는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영업 또는 주식의 양도나 합병을 권고 또는 알선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신용금고의 경영 또는 재산상태가 현저하게 불건전하거나 당해 상호신용금고의 임원ㆍ직원 또는 출자자가 재산을 도피시킬 우려가 있는 등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관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24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이나 제24조의1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신청, 영업양도ㆍ합병의 알선 기타 경영정상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4조의10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 5. 24.>

[본조신설 1998ㆍ1ㆍ13]

제4장 상호신용금고연합회

제25조 (설립)

①상호신용금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상호신용금고 상호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의 보호를 위하여 상호신용금고연합회(이하 “聯合會”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상호신용금고는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

④연합회는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⑤연합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1998ㆍ1ㆍ13]

제25조의 2 (업무)

①연합회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9. 2. 1., 2000. 1. 28.>

1. 상호신용금고의 업무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연구ㆍ조사업무

2. 상호신용금고 상호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보호를 위한 업무

3. 상호신용금고로부터의 예탁금 및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

4.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 상호신용금고가 보유 또는 매출하는 어음의 매입

5.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지급보증

5의2. 내국환업무 및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대리업무

5의3.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ㆍ인수 및 매출

5의4. 상호신용금고의 공동이익을 위한 자회사의 설립ㆍ운영 또는 다른 법인에의 출자

6.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업무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연합회가 제1항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98ㆍ1ㆍ13]

제25조의 3 (정관)

①연합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연합회의 정관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98ㆍ1ㆍ13]

제25조의 4 (임원)

①연합회의 임원으로 회장 1인, 전무이사 1인, 5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삭제  <1999. 2. 1.>

③삭제  <1999. 2. 1.>

④연합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8ㆍ1ㆍ13]

제25조의 5 (회비)

연합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ㆍ1ㆍ13]

제25조의 6 (회계의 원칙)

①연합회의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②연합회는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의 건전성, 대손충당금의 설정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0. 1. 28.>

[본조신설 1998ㆍ1ㆍ13]

제25조의 7

삭제  <1999. 2. 1.>

제25조의 8

삭제  <1999. 2. 1.>

제25조의 9 (차입)

①연합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0. 1. 28.>

②삭제  >  <2000. 1. 28.>

[본조신설 1998ㆍ1ㆍ13]

제25조의 10 (대리인의 선임)

연합회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전무이사ㆍ이사 또는 직원중에서 연합회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 1. 28.]

제25조의 11

삭제  <1999. 2. 1.>

제26조

삭제 <1998·1·13>

제27조

삭제  <1999. 2. 1.>

제28조 (정치활동의 금지등)

①연합회는 정치에 관하여는 모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75ㆍ7ㆍ25>

②연합회의 임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못한다. <개정 1975ㆍ7ㆍ25>

제29조

삭제  <1999. 2. 1.>

제29조의 2

삭제 <1995·1·5>

제30조

삭제 <1995·1·5>

제31조

삭제 <1995·1·5>

제32조

삭제 <1995·1·5>

제32조의 2

삭제 <1995·1·5>

제32조의 3

삭제 <1995·1·5>

제32조의 4

삭제 <1995·1·5>

제33조

삭제 <1995·1·5>

제33조의 2

삭제 <1995·1·5>

제34조 (준용)

①연합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75ㆍ7ㆍ25>

②제22조ㆍ제23조 및 제24조제1항의 규정은 연합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호신용금고는 연합회로 본다.<개정 1995ㆍ1ㆍ5, 1998ㆍ1ㆍ13, 2000. 1. 28.>

제5장 보칙

제34조의 2 (권한의 대행)

①제23조의11제1항ㆍ제3항 내지 제5항, 제24조의2제1항, 제24조의3제1항ㆍ제4항, 제24조의4제2항, 제24조의5제7항ㆍ제8항, 제24조의6제1항, 제24조의7, 제24조의8제1항ㆍ제2항, 제24조의9제3항, 제24조의10, 제24조의11, 제24조의13, 제24조의14 및 제2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은 부실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함에 있어 전문지식과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대행한 행위는 금융감독위원회가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 5. 24., 2000. 1. 28.>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대행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행위는 이를 자기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본다.

④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을 대행함에 있어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대행에 관하여 그 업무처리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2. 1., 2000. 1. 28.>

⑥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ㆍ연합회 등 관련기관으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⑦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ㆍ1ㆍ13]

제35조 (권한의 위탁)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외의 권한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ㆍ연합회회장 또는 예금보험공사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권한을 수행함에 있어 상호신용금고가 제24조제1항ㆍ제2항 각호의 1 또는 제4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원장ㆍ연합회회장 또는 예금보험공사사장은 제1항의 권한을 수행함에 있어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ㆍ1ㆍ13]

제35조의 2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이 되지 못하며 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제8호의 규정은 감사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하 이 條에서 “金融關係法令”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ㆍ직원이었던 자(그 取消事由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責任이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한한다)로서 당해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상호신용금고의 제3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와 과점주주 또는 대표이사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전문개정 2000. 1. 28.]

제35조의 3 (분담금)

①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상호신용금고 및 연합회는 검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8ㆍ1ㆍ13]

제3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第80條第1項 및 第3項을 제외한다)ㆍ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ㆍ1ㆍ13>

②상호신용금고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0. 1. 28.>

③상호신용금고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로 본다.  <신설 2000. 1. 28.>

④연합회는 제25조의2제1항제5호의2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함에 있어 은행법 제2조 및 한국은행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본다.  <신설 2000. 1. 28.>

[전문개정 1995ㆍ1ㆍ5]

제37조 (출자자 등에 대한 대출등의 금지)

상호신용금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출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다만, 채권의 회수에 위험이 없거나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출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2. 1., 2000. 1. 28.>

1. 출자자(議決權 있는 株式의 發行株式總數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 이상을 所有하고 있는 者에 한한다)

2. 상호신용금고의 임원ㆍ직원

3. 제1호ㆍ제2호의 자 또는 상호신용금고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전문개정 1998ㆍ1ㆍ13]

제37조의 2 (예금자등의 우선변제권)

예금 등을 예탁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탁금액의 한도안에서 상호신용금고의 총재산(供託한 財産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개정 1995ㆍ1ㆍ5, 1999. 2. 1.>

[본조신설 1975ㆍ7ㆍ25][1999. 2. 1. 법률 제5738호에 의하여 2006. 11. 30.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37조의 3 (임원 등의 연대책임)

①상호신용금고의 임원(監事를 제외한다)과 과점주주(國稅基本法 第39條第2項에 規定된 寡占株主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상호신용금고의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개정 1995ㆍ1ㆍ5>

②퇴임한 임원(監事를 제외한다)은 퇴임전에 생긴 상호신용금고의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퇴임후 3년 내에는 제1항의 임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개정 1995ㆍ1ㆍ5>

③제2항의 규정은 주식을 양도한 과점주주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ㆍ1ㆍ5>

④ 삭제 <1995ㆍ1ㆍ5>

[본조신설 1975ㆍ7ㆍ25]

제38조 (청문)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인가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1., 1999. 5. 24.>

[전문개정 1998ㆍ1ㆍ13]

제6장 벌칙

제39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ㆍ1ㆍ5>

1. 상호신용금고의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거나 이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

2. 상호신용금고의 발기인ㆍ임원ㆍ관리인ㆍ청산인ㆍ지배인 기타 상호신용금고의 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위배한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상호신용금고에 손해를 가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ㆍ1ㆍ5>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삭제  <1999. 2. 1.>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ㆍ1ㆍ5, 1995ㆍ12ㆍ29, 1998ㆍ1ㆍ13, 1999. 2. 1., 2000. 1. 28.>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삭제  <1999. 2. 1.>

3.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의2.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삭제 <1995ㆍ1ㆍ5>

6. 삭제 <1995ㆍ1ㆍ5>

7. 삭제  <2000. 1. 28.>

7의2. 제10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8.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에게 사무인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급, 직무집행 또는 주주명의개서를 한 자

11. 제24조의11제1항 또는 제24조의15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ㆍ1ㆍ5, 1998ㆍ1ㆍ13, 1999. 2. 1., 2000. 1. 28.>

1.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5조ㆍ제17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삭제  <1999. 2. 1.>

4. 삭제 <1995ㆍ12ㆍ29>

5. 삭제 <1995ㆍ1ㆍ5>

6.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와 그로부터 대출등과 가지급금을 받은 자로서 제3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5ㆍ7ㆍ25]

제39조의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본조신설 1998ㆍ1ㆍ13]

제40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5ㆍ12ㆍ29, 1998ㆍ1ㆍ13, 1999. 2. 1., 2000. 1. 28.>

1. 제10조의2제1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의2. 제25조의2제2항 또는제2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의3. 제22조제2항(第34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23조제2항(第34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ㆍ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자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23조의2ㆍ제24조의3제5항(第24條의8第4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4조의1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한 자

5. 제24조제1항제1호(第34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영지도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34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개정 1998ㆍ1ㆍ13, 1999. 2. 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8ㆍ1ㆍ1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8ㆍ1ㆍ13>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95ㆍ1ㆍ5]

제41조

삭제 <1998·1·13>

부칙 <법률 제2333호, 1972. 8. 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의 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로서 그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90일이내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금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으로 증자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항의 신청기간만료일까지 종전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다만, 약정한 계약기간이 신청기간만료일을 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약정한 사항을 정리하는 범위 안에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④재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3조의 예에 따라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하거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상명령을 할 수 있다.

⑤이 법 시행당시 지점을 설치하고 있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가를 받은 자는 동항의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2년간에 한하여 당해 지점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2779호, 1975. 7. 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계금 및 부금을 수입한 상호신용금고는 1976년 12월 31일까지 동조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조성된 기금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④(동전) 상호신용금고는 이 법 시행당시의 임원중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있는 때에는 1976년 12월 31일까지 동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4867호, 1995. 1.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합명회사등인 종전의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는 제3조·제5조제3항·제20조제2항 및 제37조의3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제23조의11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주주총회는 이를 사원총회로 본다.

제3조 (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상호신용금고는 이 법 시행일부터 7년(7年이내에 增資를 하지 못한 相互信用金庫의 경우 增資計劃에 관하여 金融監督委員會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增資計劃에 의한 기간) 이내에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8·1·13, 2000. 1. 28.>

②이 법 시행당시 설치되어 있는 지점의 자본증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주식회사로의 전환시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상호신용금고를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새로운 상호신용금고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동 전환이 완료되는 때까지 제5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동 전환이 완료된 경우에는 부칙 제3조에 규정된 기간이내에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용관리기금법 제5조제2항의 영업의 인가와 관련한 출연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청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청산중인 상호신용금고는 이 법에 의하여 청산중인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신용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중 “계금 및 부금”을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5050호, 199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행한 계약이전등의 명령이나 결정, 관리인의 선임 기타 처분은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권한을 대행하여 이사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상호신용금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9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11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용관리기금법 제30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제30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결정

제24조제2항제5호중 “제23조제2항 또는 제23조의2제1항”을 “ 또는 제23조제2항”으로 한다.

제39조제3항제2호중 “제8조·제23조의2제2항 또는 제23조의9제2항”을 “제8조”로 하고, 동조제7호중 “제23조제2항(第34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3조의2제1항"을 " 또는 제23조제2항(第34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동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39조제4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40조제1항제1호중 “제20조제2항·제23조의2제2항·제23조의3제2항·제23조의7제1항 또는 제23조의9제2항”을 “ 또는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5501호, 1998. 1.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25조 내지 제25조의6 및 제25조의8 내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연합회가 성립한 날부터, 제38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제25조의7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용관리기금법의 폐지) 신용관리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신용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신용관리기금이사장·연합회회장·관리인 또는 청산인이 행하거나 재정경제원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대행하여 행한 인가·허가·승인·등록·명령·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장·예금보험공사사장·연합회회장·관리인 또는 청산인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신용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신용관리기금이사장·연합회회장·관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행한 보고·신고·신청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장·예금보험공사사장·연합회회장·관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 또는 신용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각각 종전의 규정 또는 신용관리기금법의 해당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연합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연합회 성립당시 종전의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연합회로 본다.

②연합회회장은 이 법 시행일까지 연합회의 업무방법서 및 정관변경안을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등기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의2제2항 및 제2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연합회 성립당시 연합회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한 연합회의 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연합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6조 (신용관리기금의 존속 및 해산 등에 관한 특례) ①신용관리기금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②신용관리기금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에 해산된다.

제7조 (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신용관리기금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 시행일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호에 규정된 자가 포괄승계한다.

1. 출연금운용사업회계에 속하는 것은 예금보험공사. 다만, 기금관리계정에 속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에 금융감독원이 포괄승계한다.

2. 예탁금운용사업회계에 속하는 것은 연합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신용관리기금의 명의는 각각 당해 재산을 승계한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또는 연합회의 명의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8조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7호를 삭제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용관리기금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5507호, 1998. 1.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상호신용금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중 “ 및 이자제한법”을 삭제한다.

③ 내지 ⑤생략

부칙 <법률 제5738호, 1999. 2. 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합회 임원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하는 연합회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③(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5982호, 1999. 5.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1>생략

<52>상호신용금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하며,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인가사항) 상호신용금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해산

2. 영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지

3. 정관의 변경

4. 업무의 종류 또는 그 방법의 변경

5. 지점등의 설치 또는 폐지

6. 자본금의 감소

7. 본점 및 지점등의 위치변경

제11조제1항제9호 가목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2항 본문 전단 및 후단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4조의8제5항, 제24조의9제4항, 제24조의11제4항 및 제24조의13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15제3항중 “제24조의8제5항 및 제24조의10”을 “제24조의10”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중 “제24조의8제1항·제2항·제5항, 제24조의9제3항·제4항”을 “제24조의8제1항·제2항, 제24조의9제3항”으로 한다.

제38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53> 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6203호, 2000. 1. 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10, 제36조제2항 및 법률 제4867호 상호신용금고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부통제기준 마련에 관한 경과조치) 상호신용금고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임원의 자격제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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