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15 판결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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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

판시사항

가. 공갈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 산정의 기준시기

나.

판결요지

가. 공갈폭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은 공갈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기로 약정된 즉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범죄의 기수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며 그 후의 사정변경을 고려할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사정변경의 가능성이 공갈 행위시 예견 가능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합계인 것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을 실현할 것인지, 거기에 어떠한 조건이나 부담이 붙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인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2. 선고 90노12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피해자 에 관한 판시1의 나 사실에 있어서의 이 사건 매립예정지(부산 사하구 장림동 782 지선)의 1987.9.29. 당시의 평당가격(권리가격)이 금 400,000원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기로 한 면적이 3,300평이라고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제1심의 사실인정을 유지한 조치에도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공갈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은 범죄의 기수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후의 사정변경은 고려할 것이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이와 같은 이득액은 피고인의 그 공갈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기로 약정된 즉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 사건에서 계약체결 당시 판시와 같은 면적의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아직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37,000평에 대한 매립면허가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판시와 같은 약정을 한 이상 그 후에 실제매립면허시에 그 면적이 줄어들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정변경의 가능성이 공갈행위시 예견 가능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3.  그리고 판시와 같은 약정 이전에 공소외 최동철이나 백광준이 설사 어떠한 청구권이 있었다 하여도 피고인이나 원심상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은 위법한 방법을 사용한 이상 공갈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

4.  제1심이나 원심이 인정한 3,300평은 소론과 같이 37,000평을 매립할 것을 전제로 하여 26,000평은 어촌계, 경비, 공공용지 매립공사비 등으로 제공하고 나머지 11,000평의 3할을 공소외 황남하와 백광준이 양수한다는 취지인 것으로서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고 소론의 김준교나 지명준에 대한 약정부분이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이득액의 산정이 달라져야 하는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부분의 항소이유를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합계인 것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을 실현한 것인지, 거기에 어떠한 조건이나 부담이 붙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5.  논지는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고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그리고 독자적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이유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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