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월 동안에 17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동일한 납품업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계속하여 뇌물을 수수한 행위를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공무원인 이 사건 피고인들이 1987.7.15.부터 1988.12.28.까지 사이에 전후 17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동일한 납품업자로부터 신속한 검수, 검수과정에서의 함량미달 등 하자를 눈감아 달라는 청탁명목으로 계속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면,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는 단일한 범의 아래 계속하여 일정기간 동종행위를 반복한 것이 분명하므로, 뇌물수수의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7.5.26. 선고 86도1648 판결(공1987,1104),
1990.6.26. 선고 90도466 판결(공1990,1636)
각 피고인
중부종합법인 담당변호사 김홍근
서울고등법원 1990.5.17. 선고 90노748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그 판시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1987.7.15.부터 1988.12.28.까지사이에 전후 17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동일한 납품업자로부터 판시 명목으로 계속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면, 이는 피고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는 단일한 범의 아래 계속하여 일정기간 동종행위를 반복한 것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그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판시 소위를 뇌물수수의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율하여 처벌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뇌물죄와 그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