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도1283 판결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도12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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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도로교통법 위반)]

판시사항

가. 배기량 50cc 미만의 오토바이가

도로교통법 제2조 소정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죄로 공소제기되었으나 위 범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그 죄로 처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2륜자전거 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배기량 50cc 미만의 것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므로 배기량 50cc 미만의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 제2조 소정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68조 소정의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이 정한 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위 범죄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그 죄로 처단되어야 한다.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5.9. 선고 90노1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2륜자전거 중 내무부령이 정한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배기량 50cc 미만의 것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므로(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도1516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피고인이 승용한 자전거가 도로교통법 제2조 소정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죄는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68조 소정의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이 정한 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위 범죄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그 죄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다.( 당원 1990.3.13. 선고 89도2360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은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잘못하여 피해자 김은수를 치상한 점이 형법 제268조 소정의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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