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지입차량을 회사 명의로 소유하고 중기대여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노동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인지 여부(적극)
피고인 회사가 그 명의로 중기를 소유하고 중기대여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상 실제로는 피고인은 중기에 대한 세금 및 등록업무만 대행해 주고 그 대가로 지입차주로부터 위탁료를 징수하고 있을 뿐 사실상 중기의 관리, 운영, 중기조종사의 채용과 임금의 지급 등의 업무는 전적으로 지입자 자신이 자기 책임하에 전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지입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위 중기를 소유하고 이를 운영하는 경영주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사업장의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직접적인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용자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7.2.24. 선고 86도2475 판결(공1987,592)
검사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5.1. 선고 89노4432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공소외 김부현은 1985. 초순경 피고인과의 사이세서 피고인이 중기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중기대여업허가를 위 공소외인이 이용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위 공소외인이의 소유인 굴삭기를 피고인명의로 중기등록을 한 뒤 그 관리운영은 위 공소외인 이 전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기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1985.3.경 피고인과는 별도로 송탄시 지산동293에서 신도건기라는 상호로 사업등록을 하고 자신의 계산 아래 위 굴삭기를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중기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해 오던 중 1987.7.경 공소외 조 현을 위 굴삭기의 조종사로 채용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위 굴삭기를 자기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하였으나 위 중기에 대한 세금 및 등록업무만을 대행해 주고 그 대가로 지입차주인 위 김부현으로부터 매월 소정의 위탁료를 징수하고 있을 뿐 사실상 위 중기의 관리와 운영, 중기조종사의 채용과 임금지급 등의 업무는 전적으로 지입자인 위 김부현이 자신의 책임하에 전담해 온 사실을 확정하고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 말하는 위 조 현의 사용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공소외 김부현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명의로 중기를 소유하고 중기대여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상 사업경영면에서의 실태가 제1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피고인과 공소외 김부현과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위 중기를 소유하고 이를 운영하는 경영주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사업장의 근로자와 관계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직접적인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용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7.2.24. 선고 86도2475 판결 참조).
결국 원심은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사용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