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다카6733 판결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다카67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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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공1990.8.15.(878),1548]

판시사항

중앙선을 침범하여 충돌사고를 일으킨 사고버스의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에게도 좁은 커브 길을 통과할 때 주의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하여 30퍼센트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조치가 잘못이라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자기 차선을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는 원고로서는 자기 차선의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차량도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리라고 믿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 차선까지 돌입할 경우를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하겠으며, 원고가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현황을 숙지하고 있어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통상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는 사정을 숙지하고 있었다던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이 사건 사고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 차선으로 돌입하여 운행하는 것을 미리 목격하였으므로 이에 대처하여야 할 상황이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데도 원심이 만연히 사고지점이 130도의 좌회전 급커브지점이고 사고 당시는 안개가 끼어 시야에 장애가 있었으므로 원고는 속도를 줄이고 앞을 잘 살피면서 진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 하여 원고에게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을 30% 인정하여 과실 상계한 것은 교통사고에 있어서 운전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원고, 상고인

차왕준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량

피고, 피상고인

대창운수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 소유의 시내버스 운전사인 소외 1이 1988.1.1. 07: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염주동 소재 염주아파트 앞길을 종합실내체육관 쪽에서 화정동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원고 차 왕준 운전의 광주 8가2914호 소형 화물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버스의 앞밤바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자동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소외 망 최영숙으로 하여금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원고로 하여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이 사고는 피고 소유버스의 운전수인 소외 1로서는 이 사건 사고장소가 중앙선이 설치된 폭 8미터의 편도 1차선 도로로서 약 130도의 좌회전 급커브지점이고, 당시는 이른 아침으로서 안개가 끼어 시야에 다소 장애가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앞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조심스럽게 진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위 커브지점을 돌아 진행하여 오는 원고 차왕준 운전의 화물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면서 우측으로 피행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화물자동차를 들이받은 과실과, 한편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에 거주하고 있는 위 원고로서도 이 사건 사고지점이 위와 같이 급하게 모가나고 노폭이 좁은 커브길로서 버스 등의 대형차량이 회전 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통상 커브의 정점에 이르기 전부터 미리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당시 안개가 끼어 시야에도 다소 장애가 있었으므로, 전방에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에 붙여 운행함으로써 교행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도 아니한 채 중앙선에 근접하여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그 과실비율을 30퍼센트로 인정하여 과실상계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중앙선이 설치된 노폭 8미터의 편도 1차선인 아스팔트 도로로서 이 사건 사고버스의 진행방향에서 보아 130도의 좌회전 커브지점을 통과하여 위 버스와 반대방향에서 자기 차선을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는 원고 차왕준으로서는 자기 차선의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차량도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리라고 믿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쪽차선까지 돌입할 경우를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하겠으며 ( 당원 1985.11.26. 선고 85다카1258 판결 ; 당원 1985.12.24. 선고 85다카562 판결 참조) 달리 원고 차왕준이가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현황을 숙지하고 있어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통상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는 사정을 숙지하고 있었다던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이 사건 사고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쪽 차선으로 돌입하여 운행하는 것을 미리 목격하였으므로 이에 대처하여야 할 상황이었다는 등의 사정도 없는 터에 원고 차왕준에게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을 30퍼센트 인정한 원심은 교통사고에 있어서 운전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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