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자에게 교행하는 반대차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올 것까지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자동차운전자가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자동차와 서로 교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상대방 자동차가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자기차선 앞으로 들어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종섭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소유 (차량등록번호 1 생략) 뉴 타이탄 디젤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소외 1이 1983.10.21.02:0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충남 논산읍을 출발하여 경남 거창을 향하여 운행하던 중 같은 날 05:50경 경남 함양군 안의면 신안리 소재 왕복 2차선 국도상에서 반대차선을 달리다가 중앙선을 넘어 들어오는 (차량등록번호 2 생략) 봉고용달차와 정면충돌함으로써 위 봉고용달차를 운전하던 소외 2로 하여금 심장마비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위 피고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소외 1은 사고장소 약 100미터 후방에서 위 소외 2가 운전하던 봉고용달차의 전조등 불빛을 보았고 다시 약 50미터전방에서 위 용달차가 중앙선을 넘어 들어오는 것을 보았음에도 경적을 울리거나 도로우측으로 근접시켜가면서 제동장치를 사용하여 서서히 운행하는등 사고방지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시속 50키로미터의 속도로 만연히 진행하다가 위 용달차와 정면충돌하게 된 사실과 원고들은 위 망 소외 2의 처 및 자식이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하여 피고는 위 소외 1의 사용자이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자기를 위하여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자로 할 것이므로 피용자인 위 소외 1이 저지른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였다.
2. 자동차운전자가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자동차와 서로 교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상대방 자동차가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자기차선 앞으로 들어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81.12.22. 선고 81다955 판결 참조), 위 판시에 의하면 망 소외 2 운전의 봉고용달차가 도로중앙선을 넘어 들어와 위 소외 1 운전의 피고소유 화물차에 정면충돌하였다 하니 여기에는 위 소외 1의 자동차 운전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위 원판시중 위 소외 1은 50미터 전방에서 위 소외 2 운전의 봉고용달차가 중앙선을 넘어오는 것을 보았다고 인정하고 이에 피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을 위 소외 1의 과실로 단정한 것 같다.
시속 50키로미터(기록에 의하면 봉고용달차는 과속으로 달렸다 하니 피고차량과 같은 속도로 가정하여)로 서로 교행하는 차량이 전방 50미터 지점에서 상대방 차량을 보았다면 불과 2초미만의 순식간에 서로 마주치게 되는 것이 수리상 명백하므로 위 소외 1에게 판시와 같은 사고방지책을 취할 것을 기대할 시간적 여유도 없거니와 설사 그런 조치를 취하였더라도 본건 사고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교통사고에 있어 운전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아니면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위법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의 판결 파기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거론하는 소론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환소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