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다카3130 판결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다카31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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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장차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 판결(공1990,350),

1990.4.10. 선고 89다카27093 판결(공1990,1054),

1990.4.10. 선고 89다카28140 판결

원고, 상고인

김상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식

피고, 피상고인

대한적십자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20. 선고 89나6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한국전력공사의 별정직상용원인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퇴직할 당시에 위 공사 별정직 4호봉의 기본급으로 월 금 68,900원을 받은 사실과 위 상용원은 연 1회 1호봉씩 정기 승호하고 이는 매년 3.1.과 9.1.시행하며 기본급은 승호에 따라 인상되는 사실 및 원고와 같은 판매보조원의 직무급이 월 70,000원으로 인상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그와 같은 승호에 의한 기본급인상과 이 사건 사고일 이후인 1986.12.6.부터의 직무급 인상 등의 특별한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리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 증가된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판결; 1990.4.10. 선고 89다카281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이를 특별손해로 보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옥내근로자로서 52퍼센트, 일용노동자로서 38퍼센트가 상실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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