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7280 판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72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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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공1991.1.15.(888),223]

판시사항

매수인이 매수점유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 여부(적극)

판결요지

점유에 있어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인 권원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정해져야 하는 것이므로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 설사 타인의 토지의 매매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은희석

피고, 상고인

서석왕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를 간추려 보면, 원심은 이 사건 대지(경산시 대평동 168의 2 대 76평)는 원래소외 망 서병화의 소유였는데 그의 아버지와 아들 (서호기)이 이 땅 위에 초가집을 지어 살다가 생활고로 그의 아버지가 손자인 서호기를 아홉살 때 남의 집 고용살이로 내보내고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그의 사촌인 서병우가 이를 관리해왔고 이 관리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중 (가)부분 32평을 소외 권만조가 그의 집터로 쓰기 위하여 임차했다가 그의 집만을 소외 정일봉을 거쳐 서천만에 매도했는데 이 서천만이가 1948.4.4.경 이 사건 대지의 관리인인 서병우와의 간에 위 (가)부분 땅을 서천만이가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던 다른 땅과 교환하고 이 사건 대지 중 (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44평은 이를 임차 점유해오던 중 소외 황용술과 둘이서 이 사건 대지 중 (라), (마)부분을 각 2분의 1지분 비율로 사실상 구분 특정하여 매수(원심은 매도인이 누구이었는가에 대하여 설시를 하고 있지 아니하나 앞뒤의 문맥에 비추어 관리인 서병우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하여 공동으로 사용해 왔고 그 후 위 서천만은 1962.12.11. 이 사건 대지 중 위 (가)부분 32평과 그 지상가옥및 위 (라), (마)부분 10평 가운데 그의 지분인 5평을 원고에게 매도하고 황용술도 1966.4.30.경 위 (라), (마)부분 10평 가운데 그의 지분인 5평을 원고에게 매도하여 원고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대지 중 (가), (라), (마)부분 합계 42평(139평방미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히 점유해 오고 있으며 한편 위에서 본 서호기는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그의 아버지 서병화가 1957.3.6. 사망하여 장남으로서 호주상속하여 이 사건 대지를 단독 상속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1975.2.26. 접수 제1998호로 1957.3.6.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다시 서호기가 1982.1.26.사망하여 그의 상속인들인 피고와 그외 4인 등이 공동상속하였다가 같은 해 12.1. 피고가 나머지 상속인들로부터 상속지분을 모두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1982.12.4. 접수 14821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단하기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대지 중 위 (가),(라),(마)부분 139평방미터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그가 1966.4.30. 위 (라),(마) 부분 10평 중 2분의1 지분을 소외 황용술로부터 매수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함으로써 20년이 경과하는 1986.4.30.에 이르러 이를 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라고 하여 그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원판결의 이유 가운데 사실인정부분은 원심설시의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관계설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지의 계쟁부분을 당초에 소유자가 아닌 관리인에 불과하였던 사람과의 사이에서 일부교환이나 매수의 방법을 통하여 점유하고 있던 사람들로부터 매수했던 것에 불과한 것이기는 하나 점유에 있어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인 권원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정해져야 하는 것인 즉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 설사 타인의 토지의 매매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것 ( 당원 1968.11.24. 선고 80다3083 판결 참조)이므로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일 수 없다는 소론 부분도 채택될 수 없으며 그밖에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도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 없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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