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매매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채증법칙의 위배라고 한 예
나. 매도인 소유로 오인하여 매수점유한 경우 소유의 의사 유무(적극)
가. 매매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채증법칙의 위배라고 한 예
나. 점유에 있어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사실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정하여져야 할 것인 즉,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 설사 타인의 토지의 매매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 , 제393조 나. 민법 제245조 , 제198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환진 외 3인
김제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먼저 제 2 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시효취득의 항변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고가 1957.1.20경 이 사건 토지에 피고 산하 황산면 사무소, 숙직실, 변소 및 창고들을 축조하여 점유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설시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기에 이른 것이라는 주장부분에 부합하는 제 1 심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은 제 1 심 및 당심 증인 소외 4의 증언과, 행정관청인 피고가 공용건물인 면사무소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를 매수함에 있어 토지대장이나 등기부에 의거 소유자 확인도 없이 소유자라고 자칭하는 자의 말만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통상 우리의 경험칙에 맞지 않고, 또한 매매대금으로 백미를 지급한다는 것도 관청회계법상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을 제 1 호증(매매계약서)의 기재는 위 믿지 아니하는 소외 2의 증언외에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증거 없으므로 피고의 위 점유를 자주 점유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위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위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배척한, 위 소외 1의 증언은 이 사건토지는 동인의 남편인 망 소외 5가 소외 4의 아버지인 소외 6으로부터 매수한 것을 경작하다가 위 소외 5 사망 후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고, 그 때 작성한 계약서가 을 제 1 호증 이라는 것이고, 위 소외 2의 증언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황산면사무소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외 1로부터 매수할 때 입회하였으며 그때 작성한 매매계약서가 을 제 1 호증이고 동인은 거기에 입회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위 소외 3의 증언은 동인은 1957.1.20 당시 황산면의회 의원인 동시에 면사무소 신축추진위원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면사무소를 건립하였다는 것이고, 또 을 제1호증(매매계약서) 기재내용을 보면 1957.1.20자에 매도인 소외 1, 매수인 김제군 황산면장 소외 7 간의 김제군 황산면 봉월리 618의 11 전1,998평(이 사건 토지의 분할전 토지) 중 현 경작지를 백미 11가마에 매도한다는 계약으로 입회인은 소외 2로 되어 있음을 알 수있다. 그런데, 원심이 들고 있는 반대증거인 위 소외 4의 증언은 이 사건토지를 소외 1에게 경작시킨 사실은 있으나 그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서 위 소외 1과 피고 간의 매매계약을 직접 부정하는 증언은 없을 뿐아니라 위 매매계약에 직접 관계하지 아니한 동인의 위와 같은 증언내용으로서 직접 매매계약체결에 참여한 위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을 배척하고 매매사실을 부정함은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에 위배한다 하겠고, 피고가 면사무소 신축부지를 매입하면서 토지 대장이나 등기부를 열람하지 않는 다는 것은 드문 일이기는 하나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이 경작하고 있고 또 그 소유에 속한다 함이 널리 알려졌던 경우라면 있을 수도 있는 일로서 곧 매매사실을 부정할 근거는 되지 아니하고, 농촌에서 토지매매대금을 백미로 지급하거나 백미로 표시하여 환산대금을 지급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로서 자치단체가 토지를 매입하면서 그 대금을 백미로 표시하였다 하여 곧 거짓이라 할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소외 4의 증언과 위 설시 사유만으로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위 증거들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결국 증거의 취사에 있어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점유에 있어 소유의 의사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사실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정하여져야 할 것인즉,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 설사 타인의 토지의 매매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 하므로 피고와 위 소외 1간의 매매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점유는 자주점유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인즉, 피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결국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