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한 경우와 소유의 의사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한 자는 그 매매가 무효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점유의 시초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후에 그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점유의 성질은 변하지 아니한다.
오황일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배
부여군 대표자 군수 이진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용완
대전지방법원 1980.1.24. 선고 79나3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소외 오일남은 1952.11.30경 당시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던 소외 이용문에게 그 처분권이 있는 것으로 믿고 동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즉시 인도받아 점유 경작하다가 1975.1.25 사망하고 동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그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의 적법함이 인정되고, 소론 갑 제3호증은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바 없으며,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정을 주장하면서 원심의 증거취사와 가치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게 된 자는 그 매매가 무효가 된다는 사정이 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의 시초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가사 후일에 그 매도자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그 매매가 무효로 되어 진실한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점유가 결과적으로는 불법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자의 소유권 취득의 의사로 한 위와 같은 점유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 있어서 1952.11.30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부여읍인데 처분권이 없는 위 이용문이가 위 오일남에게 불법으로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위 이용문의 점유를 소유의 의사로 하는 자주점유였다고 하여 20년의 취득기간이 경과한 1972.11.30에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