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한 경우와 소유의 의사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한 자는 그 매매가 무효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점유의 시초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후에 그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점유의 성질은 변하지 아니한다.
원고 1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배
부여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용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소외 1은 1952.11.30.경 당시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던 소외 2에게 그 처분권이 있는 것으로 믿고 동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즉시 인도받아 점유 경작하다가 1975.1.25 사망하고 동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그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의 적법함이 인정되고, 소론 갑 제3호증은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바 없으며,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정을 주장하면서 원심의 증거취사와 가치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게 된 자는 그 매매가 무효가 된다는 사정이 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의 시초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가사 후일에 그 매도자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그 매매가 무효로 되어 진실한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점유가 결과적으로는 불법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자의 소유권 취득의 의사로 한 위와 같은 점유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 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 있어서 1952.11.30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부여읍인데 처분권이 없는 소외 2가 소외 1에게 불법으로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소외 2의 점유를 소유의 의사로 하는 자주점유였다고 하여 20년의 취득기간이 경과한 1972.11.30에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