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8589 판결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85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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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공1991.2.1.(889),462]

판시사항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그 작성자의 행위의 해석

판결요지

문서가 소송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었을 때에 그것이 처분문서로 인정되고 또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작성자가 거기에 기재된 법률상의 행위를 한 것이 직접 증명된다 하겠으나 그때에도 작성자의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의 판단문제로서 작성자의 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고선례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광세

피고, 상고인

문장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진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문서가 소송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었을 때에 그것이 처분문서로 인정되고 또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작성자가 거기에 기재된 법률상의 행위를 한 것이 직접 증명된다 하겠으나 그때에도 작성자의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의 판단문제로서 작성자의 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 ( 당원 1988.9.27. 선고 87다카422, 423 판결 참조)이므로 원심이 소론의 서증내용을 그 설시 증거들과 종합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인정해석한 것은 상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오해, 증거 없는 사실인정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밖에 원심의 설시사실의 인정과 그것을 위한 증거의 취사판단도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도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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