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압축기 지입주 겸 그 기사의 건물철거작업지시상의 과실로 부레카기사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지입주 겸 기사의 불법행위책임 외에 지입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피고 갑 중기회사의 공기압축기 지입주이자 위 회사의 공기압축기 기사인 피고 을이 가옥철거공사의 하수급인과 간에 공기압축기 1대의 임대계약을 맺으면서 부레카기사 1명을 대동하기로 약정하여 피고 을이 부레카기사인 원고와 함께 공기압축기에 연결된 부레카로 대문슬라브 철거작업을 하던 중 피고 을이 철거작업을 쉽게 하도록 슬라브의 가운데 부분을 먼저 철거하라고 지시하여 원고가 슬라브의 가운데 부분을 브레카로 깨는 순간 슬라브가 무너지면서 원고가 약 2미터 아래로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피고 을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갑 중기회사는 피고 을의 사용자로서 피고 을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안창균 외 3인
대화중기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재필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노시균은 소외 조익래 소유 가옥신축공사 중 구 가옥철거 및 토목공사를 도급받은 소외 최윤식으로부터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기압축기 대여업을 하는 피고 대화중기주식회사의 공기압축기 지입주이자 위 회사의 공기압축기 기사인 피고 안응순과 공기압축기 1대를 1일 금 60,000원에 임대하면서 부레카기사 1명을 일당 금 35,000원으로 정하여 대동하기로 약정하여 피고 안응순은 1989.5.7.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 안창균을 대동하고 위 공사현장으로 가서 피고 안응순은 공기압축기를 대동시키고 원고 안창균은 공기압축기에 연결된 부레카로 대문 슬라브철거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14:40경 피고 안응순이 철거작업을 쉽게 하도록 슬라브의 가운데 부분을 먼저 철거하라고 지시하여 원고 안창균이 슬라브 가운데 부분을 부레카로 깨는 순간 슬라브가 무너지면서 위 원고가 약 2미터 아래로 떨어져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 안응순은 불법행위자로 피고 대화중기주식회사는 피고 안응순의 사용자로서 피고 안응순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터잡아 피고 대화중기주식회사를 불법행위자인 피고 안응순의 사용자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또 소론과 같이 부레카가 공기압축기와는 별도의 조작장치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공기압축기나 부페카의 하자나 작동상의 잘못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고 안응순의 판시와 같은 철거작업지시상의 과실로 판시와 같이 위험부위에서 공기압축기와 부레카를 작동하여 작업을 하는 순간에 발생된 것이므로 원심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다.
3.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안창균이 이 사건 사고당시까지 7년 이상 부레카공으로 종사하여 오면서 이 사건 사고무렵 일당 돈 35,000원씩 받다가 이 사건 사고로 부레카공의 노동능력의 35퍼센트를 상실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서 위 부레카공으로서는 55세가 끝날 때까지 매월 25일씩 종사할 수 있음이 경험칙상이라 하여 위 원고의 가득수입을 월 금 306,250원(35,000×25×0.35)으로 산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이것이 위법이며 그 가득수입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