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중기를 그 조종자와 함께 임차하여 사용한 자의 사용자 책임
나. 지입된 중기를 조종자와 함께 임대한 임대인의 사용자 책임
가. 피고 갑회사가 피고 을회사로부터 중기(폐이로다)를 조종자인 조수 A와 함께 임차하여 갑회사의 현장감독의 감독하에 작업을 하게 하다가 A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록 A가 갑회사의 직접적 피용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갑회사의 현장감독은 현장에서 중기의 운행을 직접 감독할 책임상 그 대여자에 갈음하여 A를 감독하는 자의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현장감독의 감독불충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갑회사는 현장감독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나. 위 중기가 본래 B가 을회사에 지입한 것으로서 비록 B가 그 조종자 및 조수 등을 직접 고용하여 운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을회사는 명의대여자로서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A를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일시적으로 갑회사에 A와 함께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을회사는 A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사용자의 위치에 있다.
원고 1 외 4인
옥포기업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상
피고 2의 보조참가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각 피고의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옥포기업주식회사가 상피고 주식회사 봉래중기로부터 그 소유인 (차량등록번호 생략) 페이로다를, 그리고 소외 1로부터 그 소유인 크랏샤(쇄석기)를 각 그 조종기사 및 조수와 함께 임차하여 원심판결 설시의 골재가공작업 현장에 투입하고, 피고 옥포기업 주식회사의 현장 감독인 소외 2의 감독하에 페이로다로는 굴착작업을, 크랏샤로는 쇄석작업을 시행하여 왔는데 1979.1.8. 13:30경 크랏샤의 조종기사인 원고 1이 크랏샤의 쇠바퀴가 1인치정도 빠져 나온 것을 발견하고 페이로다 조수인 소외 3(중기운전면허를 얻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동 페이로다 조종사가 사임한 후로는 소외 3이 페이로다를 운전하여 왔다)에게 페이로다의 흙바가지로 위 크랏샤의 쇠바퀴를 밀어 넣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소외 3은 동 원고의 요청에 따라 페이로다의 흙바가지를 들어 올리고 크랏샤의 쇠바퀴 있는 쪽으로 페이로다를 조종하여 나가다가 미쳐 대피하지 못한 동 원고를 흙바가지 전단부위로 충격하여 동 원고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가료를요하는 우요골 및 척골분쇄골절상을 입게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본건 사고는 피고 옥포기업주식회사의 현장감독인 위 소외 2가 페이로다 조수인 위 소외 3이 페이로다를 조종하지 못하도록 감독하여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과실과 상피고인 주식회사 봉래중기의 피용자인 위 소외 3이 페이로다의 조종을 잘못한 과실이 경합되어 일어난 것이니 피고 옥포기업주식회사는 소외 2의 사용자로서, 상피고 주식회사 봉래중기는 자기를 위하여 페이로다를 운행하는 자 내지는 위 소외 3의 사용자로서 각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본건 사고에는 피해자인 원고 1이 페이로다 조종면허 없는 조수 소외 3에게 페이로다의 조종을 요청하였고, 또 동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 소외 3이 위 페이로다를 운전 조종하여 전진중에 있었으므로, 동 원고 자신도 위 페이로다의 안전운행을 위한 조처를 취하였어야 할 처지에 있었는데도 다가오는 페이로다를 피양하지 못한 과실이 경합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동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금 15,470,887원 중 과실상계한 금 8,000,000원을 동 원고에게 지급할 것과 원고들에게 원심판결 설시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이 수긍되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니, 피고들이 주장하는 소론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본건 가해자인 위 소외 3이 피고 옥포기업주식회사의 직접적인 피용자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피고 옥포기업 주식회사의 현장감독인 위 소외 2는 현장에서의 위 페이로다의 운행을 직접 감독할 책임상 그 대여자에 가름하여 위 페이로다의 조수인 위 소외 3의 업무를 감독하는 자의 위치에 있다 할 것이고, 본건 사고는 위 현장감독인 위 소외 2가 동 페이로다의 관리 및 소외 3에 대한 업무감독(위 소외 3이 본건 크랏샤의 쇠바퀴를 밀어 넣는 소위도 이 업무 감독범위내의 소위에 속한다)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니 피고 옥포기업 주식회사는 위 소외 2의 사용자로서 동 소외 2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측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그러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동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 옥포기업 주식회사의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또 가령 본건 페이로다가 피고 주식회사 봉래중기의 피고 2의 보조참가인 소유로서 피고 2의 보조참가인이 이를 피고 주식회사 봉래중기에 지입하여 동 피고회사 명의로 등록을 필한 후 사실상 소유자로서 그 조종자 및 조수를 직접 고용하여 실제로 운행하여 옴으로써 그 조종자 및 조수등과 피고 주식회사 봉래중기 사이에 사실상의 지휘내지 감독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피고 주식회사 봉래중기는 동 페이로다의 운행사업에 있어서의 명의 대여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위 페이로다가 자기의 사업에 속하는 것임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 페이로다의 조종자를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피고 주식회사 봉래중기는 역시 가해자인 위 소외 3의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또 비록 본건 페이로다가 그 조종자인 조수(위 소외 3)와 함께 상피고 옥포기업 주식회사에게 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 주식회사 봉래중기는 위 페이로다의 운전조수인 위 소외 3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사용자의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일시적인 대여로써 그 운전조수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관계가 완전히 이탈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그러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동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 주식회사 봉래중기의 상고 논지도 이유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본건 사고 발생에 경합된 피고들과 원고 1의 과실비율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수긍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피고들의 상고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