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20220 판결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202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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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집39(2)민,46;공1991.6.1,(897),1374]

판시사항

가. 토지의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수목을 정원수로 심어 가꾸어 온 사실만으로는 명인방법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나. 대지의 공동 소유자가 다른 공유자로부터 그의 지분에 대한 사용권을 설정받은 후 그 대지상에 식재한 수목 소유권의 귀속

다.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 면실로 인한 손해액산정의 원칙 및 그 적용 사례

라. 공유토지의 정지공사가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마. 공유토지의 과반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없이 단독으로 관리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로 인한 관리비용의 다른 공유자 및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부담관계

판결요지

가. 토지의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수목을 정원수로 심어 가꾸어 온 사실만으로는 명인방법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나. 대지의 공동 소유자가 다른 공유자로부터 그의 지분에 대한 사용권을 설정받은 후 그 대지상에 정원수를 심은 것이라면, 그 정원수는 그 대지사용권에 의하여 식재한 것으로서 대지지분권과 상관없이 그 정원수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을 멸실케 한 경우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시의 교환가격에 의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그 특정물이 불원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철거를 당할 운명에 있다든가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위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가옥이 빈 집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또 인근 건축공사로 인하여 붕괴될 위험성이 있고 도시 미관상 혐오감을 유발한다고 하여 관할구청장으로부터 가옥주와 협의하여 철거를 요청받은 일이 있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라. 공유토지 중 도로보다 높은 부분을 굴착하여 도로와 같은 높이로 정지하는 공사는 공유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것으로서 공유물의 관리행위로 보아야 한다.

마. 공유토지의 과반수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와 협의없이 단독으로 관리행위를 할 수가 있으며 그로 인한 관리비용은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할 의무가 있으나, 위와 같은 관리비용의 부담의무는 공유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부담을 정하는 것일 뿐, 제3자와의 관계는 당해 법률관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과반수지분권자가 관리행위가 되는 정지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공회사에 대하여 공사비용은 자신이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공사비를 직접 부담해야 할 사람은 과반수지분권자만이라 할 것이고, 다만 그가 그 공사비를 지출하였다면 다른 공유자에게 그의 지분비율에 따른 공사비만을 상환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 피상고인

박동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래

피고, 상고인

삼풍건설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외 박성규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명의의 공유지분과 이 사건 가옥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였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박성규는 원고의 대리인 또는 표현대리인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식재된 수목은 원고가 식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인방법으로 공시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정착물이 되어 이 사건 토지의 지분소유권자인 위 박성규의 소유로 귀속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5.경 위 수목을 이 사건 토지의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이 사건 가옥의 정원수로 심어 가꾸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방법으로 위 수목이 원고의 소유임을 공시하였다고 보고, 이에 의하여 위 수목은 객관적으로 보아 이 사건 가옥의 소유자인 원고의 소유임을 인식하기에 충분하다고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이 사건 수목을 정원수로 심어 가꾸어 온 사실만으로는 명인방법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 하겠으나,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지는 원고와 형인 위 소외 박성규의 공동소유인데 위 소외인이 위 대지상에 있는 그의 소유인 이 사건 가옥을 원고에게 매도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때 이 사건 대지 중 그의 지분에 대한 사용권을 원고에게 설정하여 준 것이라면, 원고는 이 사건 정원수를 그 대지사용권에 의하여 식재한 것으로서 그 대지 지분권과 상관없이 그 정원수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명인방법을 갖추었다고 판시한 것은 잘못이나 이 사건 정원수가 원고의 소유라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2) 원심이 제1심 증인 도인현의 증언과 위 증인이 작성한 갑 제7호증(견적서)을 채용하여 이 사건 수목등의 멸실당시의 시가를 금 21,770,000원으로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은 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을 멸실케 한 경우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시의 교환가격에 의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그 특정물이 불원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철거를 당할 운명에 있다든가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위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가옥의 경우 불원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철거될 운명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다만 빈 집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을 뿐이고, 또 피고 회사가 백화점 건물의 건축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이 붕괴될 위험성이 있고 도시 미관상 혐오감을 유발한다고 하여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가옥주와 협의하여 철거를 요청받은 사정이 있었을 뿐인바,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가옥의 철거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원칙을 배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가옥의 철거로 인한 손해액을 철거 당시의 시가로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손해액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 박성규의 의뢰로 금 17,212,834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토지를 굴착정지하였는바, 위 소외인의 위와 같은 의뢰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소외인과 연대하여 위 공사비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소외인이 그 명의로 있던 이 사건 가옥을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에게 매도하여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때에 원고에게 이 사건 공유토지 위에 계속 이 사건 가옥을 소유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외인의 공유지분의 사용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다음, 위 소외인은 그의 위 지분사용권을 다시 회수함이 없이는 단독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공유토지의 관리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설사 피고가 위 소외인의 의뢰를 받아 그 주장과 같은 비용을 들여 정지작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그 비용을 문의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위 박성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과반수의 공유지분권자이고 그가 피고 회사에 의뢰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도로보다 높은 부분을 굴착하여 도로와 같은 높이로 정지공사를 하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공사는 이 사건 공유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것으로서 공유물의 관리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박성규는 이 사건 공유토지에 관한 과반수의 지분권자이므로 원고와 협의없이 단독으로 위와 같은 관리행위를 할 수가 있으며 그로 인한 관리비용은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할 의무가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관리비용의 부담의무는 공유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부담을 정하는 것일 뿐이므로 제3자와의 관계는 당해 법률관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굴착정지공사는 위 소외인과 피고 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시행되었고, 그 약정에 의하면 그 공사비용은 위 소외인이 정산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그 공사비를 직접 부담해야 할 사람은 위 소외인만이라 할 것이고, 다만 위 소외인이 공사비를 지출하였다면 원고에게 원고의 지분비율에 따른 공사비만을 상환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소외인은 이 사건 공유토지의 관리행위를 할 수 없다 하여 위 소외인의 관리행위로 인한 관리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공유물의 관리행위 및 관리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5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 제3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피고소송대리인의 1989.8.8.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소송대리인은 앞으로의 소송경과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굴착공사비용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 61,572,015원 상당에 대하여 피고가 사무관리자로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하였을뿐 기록상 실제 그 청구권을 행사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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