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을 멸실케 한 경우에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당시의 교환가격에 의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는 한 그 원칙은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을 멸실케 한 경우에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시의 교환가격에 의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는 한 그 원칙은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봉수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외 1이 정당한 권원없이 건립한 본건 건물에 대하여, 피고가 위 소외 1을 상대로한 본건 건물의 철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66.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대체집행 명령에 의하여 1967. 7. 21.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달리로 하여금 철거케 하였다 하더라도, 한편 원판결이 확정한바에 의하면, 본건 건물을 최초에 건립한 위 소외 1은 1964. 2. 26. 보존등기를 마쳤던바 1965. 6. 15. 소외 2에게 경락이 되어 같은해 10. 13. 동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원고는 위에서 본 철거소송이 계속중이던 1966. 9. 5. 위 소외 2로부터 본건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달 28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므로, 위에서 본 본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소외 1을 상대로 한 본건 건물의 철거를 명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원고에게 미칠 수 없음이 분명하고, 피고 역시 본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을 알면서 소외 1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 소유 본건 건물을 철거케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같은 부당집행에 가공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 없다.
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을 멸시케 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시를 기준하여 당시의 교환 가격에 의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 하여야 할 것인 바, 본건 건물의 멸시 당시 (1967.7.21)의 가격(싯가)은 최소한도 40만원이고, 철거 후 현존하는 자재의 가격은 금 8,16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보 보상액 금 40만원 중 현존하는 위 건물의 자재 가격금 8,160원을 공제한 금 391,840원 및 이에 대한 위 건물의 철거익일인 1967.7.2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하고 있다. 그러나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본건 건물은 목조와 즙 평가건 점포로서 건평 8평 3합 1 작이라는 것이고, 최초에 본건 건물을 건립한 소외 1은 피고 소유 대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건립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소외인을 상대로 철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며, 위 확정 판결의 효력이 원고에게는 미칠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원고를 상대로하여 재차 철거 소송을 제기 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승소 할 가망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에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을 멸실케 한 경우에 불법 행위시를 기준하여 당시의 교환가격에 의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 하여야 한다는 원칙론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대로 적용 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 할 것이고, 더욱 원판결이 채택한 증거 중에서 본건 건물의 철거 당시의 싯가가 원판시와 같이 40만원 정도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 증거로서는 증인 소외 3의 증언 뿐인 바, 그 내용을 보건대 본건 건물이 광주시 장동 시장내에 위치하고 있고,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다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싯가가 40만원 정도 된다는 것일 뿐 아니라, 본건 건물이 그 부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건립되어 있다는 사정, 또 부지 소유자인 피고가 전 소유자를 상대로한 철거를 구하는 승소 확정 판결이 있었다는 사정 등은 전혀 고려에 넣지 않고 한 증언임이 분명한 바, 원판결이 본건 건물의 경매 당시의 집달리의 평가 보고서에 나타나는 가격이 39,600원이라는 점 또는 경락 가격이180,000원이었다는 증거 등에 대하여서는 이를 배척하고, 위 소외 3의 증언 내용에 의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배상 할 금액을 산정하였음은 채증 법칙 위배 아니면 심리 미진으로 인한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논지 이유 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