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다2233 판결

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다22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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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집17(1)민,071]

판시사항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을 멸실케 한 경우에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당시의 교환가격에 의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는 한 그 원칙은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판결요지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을 멸실케 한 경우에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시의 교환가격에 의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는 한 그 원칙은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봉수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외 1이 정당한 권원없이 건립한 본건 건물에 대하여, 피고가 위 소외 1을 상대로한 본건 건물의 철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66.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대체집행 명령에 의하여 1967. 7. 21.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달리로 하여금 철거케 하였다 하더라도, 한편 원판결이 확정한바에 의하면, 본건 건물을 최초에 건립한 위 소외 1은 1964. 2. 26. 보존등기를 마쳤던바 1965. 6. 15. 소외 2에게 경락이 되어 같은해 10. 13. 동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원고는 위에서 본 철거소송이 계속중이던 1966. 9. 5. 위 소외 2로부터 본건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달 28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므로, 위에서 본 본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소외 1을 상대로 한 본건 건물의 철거를 명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원고에게 미칠 수 없음이 분명하고, 피고 역시 본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을 알면서 소외 1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 소유 본건 건물을 철거케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같은 부당집행에 가공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 없다.

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을 멸시케 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시를 기준하여 당시의 교환 가격에 의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 하여야 할 것인 바, 본건 건물의 멸시 당시 (1967.7.21)의 가격(싯가)은 최소한도 40만원이고, 철거 후 현존하는 자재의 가격은 금 8,16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보 보상액 금 40만원 중 현존하는 위 건물의 자재 가격금 8,160원을 공제한 금 391,840원 및 이에 대한 위 건물의 철거익일인 1967.7.2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하고 있다. 그러나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본건 건물은 목조와 즙 평가건 점포로서 건평 8평 3합 1 작이라는 것이고, 최초에 본건 건물을 건립한 소외 1은 피고 소유 대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건립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소외인을 상대로 철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며, 위 확정 판결의 효력이 원고에게는 미칠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원고를 상대로하여 재차 철거 소송을 제기 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승소 할 가망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에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을 멸실케 한 경우에 불법 행위시를 기준하여 당시의 교환가격에 의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 하여야 한다는 원칙론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대로 적용 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 할 것이고, 더욱 원판결이 채택한 증거 중에서 본건 건물의 철거 당시의 싯가가 원판시와 같이 40만원 정도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 증거로서는 증인 소외 3의 증언 뿐인 바, 그 내용을 보건대 본건 건물이 광주시 장동 시장내에 위치하고 있고,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다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싯가가 40만원 정도 된다는 것일 뿐 아니라, 본건 건물이 그 부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건립되어 있다는 사정, 또 부지 소유자인 피고가 전 소유자를 상대로한 철거를 구하는 승소 확정 판결이 있었다는 사정 등은 전혀 고려에 넣지 않고 한 증언임이 분명한 바, 원판결이 본건 건물의 경매 당시의 집달리의 평가 보고서에 나타나는 가격이 39,600원이라는 점 또는 경락 가격이180,000원이었다는 증거 등에 대하여서는 이를 배척하고, 위 소외 3의 증언 내용에 의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배상 할 금액을 산정하였음은 채증 법칙 위배 아니면 심리 미진으로 인한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논지 이유 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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