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646 판결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6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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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8(4)특,373;공1991.2.15.(890),658]

판시사항

가. 차관을 공여하면서 지급받은 착수금이 구 외자도입법(1983.12.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소정의 “차관계약과 관련하여 생기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적극)

나. 차관중개수수료에 과세처분에 있어서 실수령 수수료 액수에 대한 입증책임(= 과세관청)

다. 연불조건 차관계약에서 상환잔액에 대하여 변동되는 리보(LIBOR) + 일정퍼센트의 이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원금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신고한 것이 부당행 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라. 일본법인의 본점이 서울지점의 중개로 체결한 홍콩현지법인과 한국법인과의 어획물판매기본계약에 따라 얻은 판매수수료 수입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차관계약에서 차관착수금을 포함한 전체의 차관공여액을 계약금으로 명시하는 한편 그 착수금의 지급조건 등을 정하고 있고 대주인 원고가 그 차관계약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이 차관착수금은 구 외자도입법(1983.12.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소정의 “차관계약과 관련하여 생기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차관 중개수수료는 차관계약이 성립하도록 노력한 데 대한 대가로서 그 액수는 차관이자가 차관원금이나 물자가액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차관계약 당사자들과 중개인인 원고 사이의 수수료 지급약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약정과 실수령 수수료 액수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인 피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다. 연불조건 차관계약에 있어서 상환잔액에 대하여 리보(LIBOR) + 일정 퍼센트의 이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리보율의 변동 때문에 계약체결 당시에는 정확한 이자율을 결정할 수 없다면 이자를 포함하여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는 것이 기업회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이라고 하기 어려우며, 그러한 실무거래나 과세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상 원금을 기준으로 한 중개수수료를 신고한 것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하는 행위라거나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원고 본점이 서울지점의 중개로 체결한 홍콩 현지법인과 한국법인과의 어획물 판매기본계약에 따라 판매수수료 수입을 얻었다면 실질적으로는 원고 본점이 국내에서 법인세법 제55조(1988.12.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11호 소정의 위탁매매업을 영위하여 수입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이도츄쇼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판시 차관계약에서 차관착수금을 포함한 전체의 차관공여액을 계약금으로 명시하는 한편 그 착수금의 지급조건 등을 정하고 있고 원고가 그 차관계약에 따라 판시와 같이 착수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위 차관착수금은 구 외자도입법(1983.12.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4조 소정의 “차관계약과 관련하여 생기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9.1.24. 선고 86누835 판결 ; 1990.2.27. 선고 89누646 판결 ; 1990.11.13. 선고 90누1427 판결 ; 같은 날 선고 90누11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해외 현지법인들과 소외 충남방적주식회사 등은 판시 현금 또는 물자차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차관금액을 일정기간 후부터 분할상환하되 상환잔액에 대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며 이율은 미국 현지법인과 소외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와의 계약을 제외하고는 리보(LIBOR) + 일정 퍼센트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각 차관계약을 중개하고 각 차관원금을 기준으로 한 소정의 중개수수료 수입을 얻었다고 하여 이를 각 해당년도의 수입으로 피고에게 신고한 사실을 확정한 후 원고가 차관 이자를 포함한 액수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데도 피고가 원고의 위 신고액을 초과하여 차관이자에 대해서도 중개수수료 수입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차관 중개수수료는 차관계약이 성립하도록 노력한 데 대한 대가로서 그 액수는 차관이자가 차관원금이나 물자가액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차관계약 당사자들과 중개인인 원고의 수수료 지급약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약정과 실수령 수수료액수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 이니 이와 같은 견해를 전제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또한 원심설시와 같이 리보율의 변동때문에 계약체결 당시에는 정확한 이자율을 결정할 수 없다고 본다면 연불조건 차관계약에서는 이자를 포함하여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는 것이 기업회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이라고 하기도 어려우며, 그러한 실무거래나 과세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상 원고가 원금을 기준으로 한 중개수수료를 신고한 것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하는 행위라거나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일본 국내에 본점을 두고 서울에 지점을 설치하여 무역업,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인데 원고와는 별도의 법인체인 홍콩현지법인이 한국법인인 주식회사 남양사, 남양냉동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위 한국법인이 용선하여 포획한 어획물을 홍콩현지법인이 구입하여 일본국내에 판매하거나 제3국에 수출하고 한국법인으로부터 판매대금의 5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받아 그 중 1.5퍼센트 또는 2.5퍼센트를 홍콩현지법인이 원고 본점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 서울지점이 위 판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신고한 2퍼센트의 수수료는 위 계약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을 원고 서울지점이 중개한 데 대한 수수료일 뿐 위 판매수수료가 아니라는 데 터잡아 한국법인이 홍콩 현지법인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 5퍼센트 중 원고 본점에 배분하게 되어 있는 1.5퍼센트 또는 2.5퍼센트의 금액을 원고 본점의 소득으로 적출해 낸 사실 등을 확정한 후 원고의 서울 지점은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협약 제6조 (2)항 소정의 항구적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가 한국법인과 홍콩 현지법인과의 어획물 기본계약에 따른 취급수수료 수입을 얻은 것이고 그 소득이 한국내의 원천에 의한 것인 한 원고의 한국내 지점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자진신고한 수수료는 홍콩현지법인과 남양사 등과의 어획물 판매거래에 대한 알선 중개수수료 명목이지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신고한 것이 아님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 자진신고 납부액과 판매수수료를 별개의 것으로 보고 위 계약서상의 판매수수료 수입 중 원고회사 귀속분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각 어획물 판매 기본계약상 판매수수료 5퍼센트는 홍콩현지법인과 원고본점이 원판시 비율대로 배분하게 되어 있을 뿐 원고본점, 원고 런던지점 또는 홍콩 현지법인, 원고 서울지점이 3자 대위관계에서 배분하게 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심은 피고가 위 판매수수료 중 원고 본점의 귀속분에 한하여 과세한 것이 옳다고 한 것이지 홍콩 현지법인의 몫을 포함한 판매수수료 전액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 옳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가 실질소득보다 과다한 조세부담을 허용하거나 하나의 소득원천에 대하여 3중의 조세부담을 허용케 한 것이라는 주장은 원심의 판단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본점이 서울지점의 중개로 체결한 홍콩현지법인과 한국법인과의 어획물 판매기본계약에 따라 원심판시 판매수수료수입을 얻었다면 실질적으로는 원고 본점이 국내에서 법인세법 제55조(1988.12.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11호 소정의 위탁매매업을 영위하여 수입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결국 원심판결에 한.일 조세협약상의 국내원천에서 생기는 소득에 관한 규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원고가 자진신고한 중개수수료는 이 사건 판매수수료와는 별개의 소득으로 보고 홍콩현지법인과 국내법인의 계약에 따른 판매수수료 중 원고 본점 귀속분을 신고누락소득으로 적출한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의 이러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대상 판매수수료 중에는 홍콩현지법인의 몫이나 런던지점과의 계약에 따른 수수료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심이 런던지점 또는 홍콩현지법인 몫의 수수료에 대하여도 과세하게 된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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