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공고료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2호 소정의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은행의 비업무용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그 매각은 원칙적으로 공매의 방법에 의하도록 한 은행의 업무지침에 따라 토지 등을 양도함에 있어 지출하는 신문공고료는 사회통념상 토지 등의 양도를 위한 비용으로서 그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2호 규정의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을지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은행은 대출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경매등에 의하여 취득하게 된 부동산등 비업무용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수익성 확보를 위하여 그 매각은 원칙적으로 공매의 방법에 의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간지에 이를 공고하는 대신 별도로 소개인등에 의뢰하여 소개비를 지출하지는 아니하도록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지침에 따라 토지등을 양도함에 있어 지출하는 신문공고료는 사회통념상 토지등의 양도를 위한 비용으로서 그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2호 규정의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그 인정 사실을 토대로 한 판단은 정당한 것 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