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비업무용 자산을 처분하기 위한 신문광고료가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 제2호 의 양도를 위한 직접지출비용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은행의 업무지침이 비업무용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매각방법은 공매에 의하고, 그 공매를 위하여 일간지에 이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면 은행의 비업무용 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지출된 신문광고료는 법인세법 제59조 2 제3항 제2호
중소기업은행
을지로세무서장
피고가 1985.2.18. 원고에 대하여 한 1980.사업년도부터 1982.사업년도까지의 별지 제1, 제2목록 각 2항 기재의 법인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중 위 제1목록 (6)항 기재의 법인세 부분 및 위 제2목록 (5)항 기재의 방위세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3호증(각 세액결정결의)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5.2.19. 원고에 대하여 1980년도부터 1982년도까지의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으로서 별지 제1목록 기재 (1)항의 금액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위 목록 제(2)항 기재의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별지 제2목록 기재 (1)항의 금액을 방위세의 과세표준금액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위 목록 (2)항 기재의 방위세를 부과한 사실, 위와 같이 원고의 법인세 및 특별부과세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1목록 (3)항 기재와 같은 신문광고료가 원고의 특별부과세 부과처분중 위 목록 (1)항 기재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원고의 특별부가세가 산출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그런데,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부과세의 과세표준은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이외에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지출하는 비용이라 함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비용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확정된 이후에 그 매매계약으로부터 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지출하는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뿐만 아니라, 불특정다수인을 매수자로 유인하기 위한 신문 등의 광고비도 위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위 "직접"지출하는 비용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증인 최봉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업무지침), 갑 제6호증(처분요령)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은행에서는 대출금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취득하게 된 부동산 등의 비업무용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원고은행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매각방법은 원칙적으로 공매의 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소개료를 지출하지 않는 대신에 위 공매를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매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일간지에 이를 공고하도록 비업무용 자산처분 업무지침 및 유입물건처분요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원고의 특별부가세 산출시에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위 신문공고료는 위와 같은 원고은행의 업무지침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지급된 비용으로서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 제2호 의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은행의 특별부가세를 산출하기 위한 과세표준금액에서 위 신문공고료를 공제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4)항의 금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산출한 위 목록 (5)항의 금액만을 원고은행의 법인세로서 부과하고, 또 이를 토대로 하여 별지 제2목록 (3)항의 금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위 목록 (4)항의 금액만을 원고은행의 방위세로서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여 별지 제1,제2목록 각 (1)항의 금액을 원고 법인의 법인세 및 방위세로서 부과한 피고의 위 처분은, 법인세에 관하여는 별지 제1목록 (6)항의 금액, 방위세에 관하여는 별지 제2목록 (5)항의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