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건축행위가 유보되고, 그 일대가 택지개발예정지구 대상지로 조사검토 중에 있는 토지에 대한 건축 목적의 형질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 제2호 소정의 토지형질변경 불허가 사유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건축을 목적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체의 건축행위가 유보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부적합하고, 또 위 토지일대가 정부중요정책사업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대상지로 조사검토 중에 있어 위 토지만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이 지역 전체의 도시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유자에게도 재산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이는 건설부령인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토지형질변경불허가사유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록
양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196,000평방미터는 목동신시가지 남단에 위치한 미개발지역으로서 기존가옥이 산재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목동신시가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1984. 3. 23. 위 일대의 토지 위에 건축행위 등을 하는 것을 일체 유보하도록 규제하여 현재까지 위 규제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하였고 또 위 일대의 토지가 서울특별시에 의하여 정부주요정책사업의 하나인 200만호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대상지로 조사검토 중에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사건 토지는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목동신시가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체의 건축행위가 유보된 토지이므로 건축을 목적으로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부적합하고 또 위 토지일대가 정부주요정책사업의 하나인 200만호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대상지로 조사검토 중에 있으므로 이러한 시점에서 이 사건 토지만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이 지역 전체의 도시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도 재산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이는 건설부령인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토지형질변경불허가사유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 또는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등의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