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지 안의 토지가 국유로 됨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청구를 행정소송으로 제기함의 적부(소극)
제외지 안의 토지가 국유로 됨으로써 하천법 부칙(1984.12.31.)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은 그 권리의 발생원인이 행정처분이 아닌 법률의 규정으로서, 그 성질이 사법상의 권리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손실보상금청구의 소는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것을 행정소송으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하천법 부칙(1984.12.31.) 제2조, 행정소송법 제3조 ,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1986.6.12. 대통령령 제11919호) 제1조 , 제5조
김득수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진
서울특별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기를,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한강본류의 남단에 위치한 임야로서 원고들의 소유이었는데 1984.12.31. 이전에 한강의 하천 구역에 편입됨으로써 국유가 되어, 원고들이1984.12.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하천법 부칙 제2조와 1986.6.12. 대통령령 제11919호로 제정된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 제5조 에 따라 피고에게 손실보상금청구를 하여, 1986.11.10. 피고로부터 원고들이 위 규정 제6조 에 따른 보상대상자로 결정되었다는 통지까지 받은 다음, 피고에게 위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소외 권병혁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원고들 등을 상대로 원고들 명의의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87가합2497 ) 패소하기는 하였으나, 그 판결의 이유 중에 원고들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이 사건부동산은 위 소외인의 소유라고 판시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바, 그 판결의 위와 같은 판시는 원고들의 손실보상금청구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들의 손실보상금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당사자소송으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소송이 행정소송법 상의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를 검토하여 보건대, 하천법 부칙 제2조 제5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청구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그 보상금지급절차에 행정처분이 개재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손실보상금이 임의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의 소송형태는 행정소송 중의 항고소송이 될 수는 없고 민사소송으로 할 것인지 또는 행정소송 중의 당사자소송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만이 남게 되는 바,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뜻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형태를 정함에 있어서는 손실보상청구권이 공법상의 권리인지 또는 사법상의 권리인지가 그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제외지 안의 토지가 국유로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은 그 권리의 발생원인이 행정처분이 아닌 법률의 규정으로서, 그 성질이 사법상의 권리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것을 행정소송으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공법상의 권리인 이 사건 손실보상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