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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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0.03.29.] [대통령령 제16767호 2000.03.28. 타법폐지]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767호, 2000. 3.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생략

    제4조 (진행중인 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및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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