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누509 판결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누5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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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집38(2)민,302;공1990.8.15.(878),1599]

판시사항

가.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그 조합원들에 대한 주택분양이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그 조합원들에 대한 주택분양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그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한 판단이어서 심리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주택개량을 위하여 조합원들이 스스로 결성한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실시하는 재개발사업 중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주택에 관한 사업은 건축시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조합원들이 실질적인 최종 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조합원과 법률상 인격이 다른 조합이 그 공사비를 지급하였다거나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과세관청인 피고가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인 원고의 그 조합원에 대한 주택분양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에 규정하는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경우, 원심이 그 주장과는 달리 위 주택분양이 부가가치세법 상의 재화의 공급이 아님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해석상 그 공사대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더라도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도시재개발법 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개량조합의 그 조합원에 대한 주택의 분양이라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기반을 두고 그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이므로 심리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흑석 제1구역 제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을 보면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원고 조합의 아파트등 건축에 따른 공사대금 가운데 조합원에게 분양할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불공제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매출세액에서의 공제를 전제를 하고 있는바,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 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재개발사업시행자의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의 환지로 의제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 에서 환지는 종전의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들과 주택개량을 위하여 조합원들이 스스로 주택재개량조합을 결성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같은 재개발조합이 실시하는 재개발사업 중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주택에 관한 한 그 건축시부터 그 분양에 이르기까지 조합원들이 실질적인 최종 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조합원과 법률상 인격이 다른 조합이 그 공사비를 지급하였다거나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원고의 그 조합원에 대한 주택분양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에 규정하는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과 달리 원심은 위 주택분양이 부가가치세법 상의 재화의 공급이 아님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해석상 이 사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도시재개발법 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개량조합인 원고의 그 조합원에 대한 주택의 분양이라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기반을 두고 그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심리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거나 부가가치세법 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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