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누2024 판결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누20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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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금청구기각처분취소][공1990.10.1.(881),1972]

판시사항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제기가 파면된 공무원의 퇴직급여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는 퇴직급여금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공무원신분의 소멸과는 정반대로 그 신분의 존속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퇴직급여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가 되거나 이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파면처분을 받은. 자가 그 파면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퇴직급여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는 퇴직급여금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공무원신분의 소멸과는 정반대로 그 신분의 존속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퇴직급여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가 되거나 이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파면처분을 받은. 자가 그 파면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퇴직급여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1983.11.15. 파면처분을 받고도 퇴직급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89.5.22. 비로소 그 청구를 한 이 사건에 대하여 비록 원고가 1987.3.25 그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위 퇴직급여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당시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 1978.4.11. 선고 77다2509 판결 )는 파면처분의 무효가 확정되기까지의 보수금(월급)청구를 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퇴직금청구에 관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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