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120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1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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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상사업종류를석회석광업으로적용한처분취소][집39(2)특,524;공1991.7.15.(900),1778]

판시사항

가. 자진 보고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산보험료를 부과관청이 수납하는 행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절차에 따른 부과처분인지 여부(소극)

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예비적청구가 주위적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다만 주위적청구에 대한 수량적 일부분을 감축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소송상 예비적청구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 제29조 ,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의 취지에 의하면 자진 보고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산보험료를 부과관청이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위 법의 절차에 따른 부과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주위적청구로서 석회석광업에 관한 보험료율인 62/1,000에 의하여 산출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전체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청구로서 위 부과처분 전체가 위법하지 않을 때를 전제로 하여 위 부과처분 중 시멘트원료 채굴 및 제조업에 관한 보험료율인 15/1,000에 의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초과한 부분만이 위법하다 하여 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위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다만 주위적 청구에 대한 수량적 일부분을 감축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쌍용자원개발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노동부 강릉지방사무소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원심은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의 규정에 따라 원고 회사의 사업에 관한 1986년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개산보험료중 1/4분기 및 2/4분기분을 자진납부한 날인 1986.3.3. 및 같은 해 3.31.에 피고가 그 개산보험료 각 금 36,422,890원을 확정하는 확인적부과 처분이 있었다고 보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1항 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보험년도마다 그 1년간에 지급할 임금총액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액을 매년도의 초일 또는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 은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제1항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한다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에서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그 개산보험료 또는 차액의 납부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위 법 제29조 에서 노동부장관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그 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자진보고 납부하는 개산보험료를 부과관청이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절차에 따른 부과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고 풀이된다( 당원 1988.12.20. 선고 88누3406 판결 ; 1990.4.13. 선고 87누642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개산보험료를 자진납부한 날인 1986.3.3.과 같은 해 3.31.에 피고의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도 않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확인적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 것은 개산보험료부과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당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소(원고는 주위적청구로서 석회석광업에관한 보험료율인 62/1,000에 의하여 산출한 위 1986.3.3. 자 및 같은 해 3.31. 자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전체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청구로서 위 부과처분 전체가 위법하지 않을 때를 전제로 하여 위 부과처분 중 시멘트원료 채굴 및 제조업에 관한 보험료율인 15/1,000에 의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초과한 부분만이 위법하다 하여 그 부분의 취소를 구하나 위 예비적청구는 주위적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다만 주위적청구에 대한 수량적 일부분을 감축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소송상 예비적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예비적청구에 대하여는 따로이 판단하지 아니한다)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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