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대표이사의 개인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 주주총회결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횡령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회사를 위한 탈세행위로 형사재판을 받는 대표이사의 변호사비용과 벌금을 회사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인지 여부(소극)
가. 주식회사는 그 구성분자인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총회의 의결권에는 스스로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비록 그 의결이 있었다 해도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인 바, 형사재판을 받는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과 그의 정신적, 육체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요양비 또는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가장하여 회사자금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주식회사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계없이 횡령에 해당한다.
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탈세행위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그 변호사비용과 벌금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여도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만큼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보편화 된 관례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
변호사 김동환 외 1인
서울고등법원 1989.10.27. 선고 89노2274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1에 대하여 1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1.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적시 범죄사실 1의 가, 나의 범행 당시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자금을 관리하였음이 명백하고, 위 범죄사실 1의 다 범행당시에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이사회 회장으로서 정관상 회사자금에 대한 관리권은 없었으나 전임대표이사로서 특히 회사의 비자금 조달원인 장부기재누락 수입금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그 비자금의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사실상 회사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 비자금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횡령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그리고 위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재물에 대한 업무상보관자의 지위에 해당하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가 성립되면 위 범죄로서 처벌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논지가 지적한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원심판결의 취지는 피고인들이 피고인 박 동범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등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육체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회사자금으로 지급할 것을 공모하고 이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명목을 요양비 또는 퇴직위로금으로 가장하였다는 것 이지 요양비나 퇴직위로금으로서 지급하였다는 것이 아니다. 또한 원심이 이 사건 횡령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라고 판단한 취지는 주주총회의 승인사항에 대하여 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회사자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는 그 구성분자인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총회의 의결권에는 스스로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비록 그 의결이 있었다 해도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며 이 사건 회사자금의 지급은 주식회사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계없이 횡령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다소 애매한 표현을 쓴 부분이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심 판단취지에 따라 심리미진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탈세행위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그 변호사비용과 벌금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 하여도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할 만큼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보편화된 관례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피고인 1이 내세우는 그 밖의 상고이유는 요컨대, 위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특히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원심 인정을 비난하는 주장으로서 채택할 수 없고 지적한 판례도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2, 3 및 그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횡령에 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2에 대하여 박성동 등에 대한 임금지급의 의무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도 상당하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