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도1467 판결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도14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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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공1990.6.15.(874),1200]

판시사항

가. 조합장이 대의원총회에서 회의진행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한 발언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나. 조합장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측근 1인에게 이사회에서 피해자를 불신임하게된 사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여자관계 소문을 말한 경우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

판결요지

가. 조합의 긴급이사회에서 불신임을 받아 조합장직을 사임한 피해자가 그후 개최된 대의원총회에서 피고인 등의 음모로 조합장직을 박탈당한 것이라고 대의원들을 선동하여 회의 진행이 어렵게 되자 새조합장이 되어 사회를 보던 피고인이 그 회의진행의 질서유지를 위한 필요조처로서 이사회의 불신임결의 과정에 대한 진상보고를 하면서 피해자는 긴급 이사회에서 불신임을 받고 쫓겨나간 사람이라고 발언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발언은 업무로 인한 행위이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된다.

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조합장으로 취임한 피고인이 조합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피해자의 측근이며 피해자의 불신임을 적극 반대하였던 갑에게 조합운영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동인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이사회가 피해자를 불신임하게 된 사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여자관계의 소문이 돌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라면 그것은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종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공소외 사단법인 경남지부 마산시 조합의 조합장이던 공소외 1이 위 조합의 정관에 위배하여 판공비 명세 등에 관한 기밀을 누설하고 직원채용을 지연하는 등 그의 업무수행상의 능력문제가 야기되어 당시 부조합장이던 피고인이 위 조합의 감사 이소의,양무생 등과 의논하여 공소외 1을 불신임하기로 한 후, 위 이소의, 양무생 등의 요구로 조합의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동 이사회 석상에서 피고인이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에게 공소외 1의 불신임 결의를 제안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공소제1사실과 같은 발언 즉 조합장이 판공비 명세를 누설하고 무능하니 물러나야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결국 위 이사회에서 공소외 1을 해임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다만 형식상으로는 동인이 명예퇴진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동인이 자의로 조합장직을 사임하고 대의원 총회에서 고문으로 추대하기로 이사들 사이에서 타협이 이루어짐에 따라 공소외 1은 조합장직 사임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에서 이를 수리하기로 의결되었는데 그 후에 개최된 대의원총회에서 당초 약속대로 공소외 1을 고문으로 추대하려고 하자 공소외 1이 자신은 자의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등의 음모로 조합장직을 박탈당한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의원들을 선동하고 이에 동요된 대의원들이 그 경위의 해명을 요구하면서 항의하는 등 회의진행이 어렵게 되자 새조합장이 되어 사회를 보던 피고인 이 그 회의 진행의 질서유지를 위한 필요조처로서 위 이사회에서의 불신임결의 과정에 대한 진상보고를 하면서 공소외 1은 긴급이사회에서 불신임을 받고 쫓겨나간 사람이라고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사정 아래서라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발언은 업무로 인한 행위이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위에서 본 사실인정과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부정한 판단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조합장으로 취임한 피고인이 조합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공소외 1의 측근이사이며 이사회석상에서 공소외 1의 불신임을 적극 반대하였던 조영래에게 조합운영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동인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동인에게 위 이사회에서 공소외 1을 불신임하게 된 동기는 앞서본 바와 같은이유 이외에도 동인에 관하여 공소 제3사실 적시와 같은 여자관계의 소문이 돌고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연성이 없었던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가 없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경우라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1.10.27. 선고 81도1023 판결 : 1984.2.28. 선고 83도891 판결 ; 1984.4.10. 선고 83도49 판결 참조).

위에서 본 원심인정의 사정처럼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지지자인 조영래에게 조합운영의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공소외 1의 불신임사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말을 한 것이라면 그것은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연성을 부인한 원심판단은 정당 하고 소론과 같은 공연성에 관한 법리오해의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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