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반대의 경우라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다.
대법원 1968.12.24. 선고 68도1569 판결,
1967.5.16. 선고 66도787 판결
대전지방법원 1981.2.10. 선고 80노1233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07조에 규정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당원 1968.12.24. 선고 68도1569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 당원 1967.5.16. 선고 66도787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1심은, 피고인이 식당 내의 방안에서 공소외 인 한 사람에게 피해자 1과 피해자 2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고 명예훼손죄로 의율처단하고 있으나, 위 1심이 채증한 검사작성의 공소외인에 대한 진술조서에 보면 공소외인은 피고인과 단둘이 식당 방에 앉은 자리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피해자 1과는 친척 간이라서 창피하여 아무 말 못하고 헤어진 후, 즉시 피해자 1을 찾아가 힐책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고, 또 같은 검사 작성의 피해자 1, 박인용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말한 내용은 그후 제3자에게 전파된 일이 없는데 공소외인의 힐책을 받은 피해자 1이 피해자 2에게 이를 알리고 같이 피고인을 찾아가 따짐으로써 표면화 된 사정이 엿보이는바,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식당 방안에서 공소외인 한 사람에게 대하여 한 이 사건 행위는 그 상대방인 공소외인과 피해자와의 신분관계로 보아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소위가 공연성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려면 김달용 한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가 이 사람을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좀더 자세히 심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고자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