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3. 9. 선고 89도1046 판결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도10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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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

판시사항

상해치사의 소송사실이 즉결심판으로 확정된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하여 면소판결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1988.5.20. 17: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해 주점에 찾아와 그 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과 드라이버로 술탁상을 마구치는 등 약 6시간동안 악의적으로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제25호 위반으로 구류 5일의 즉결심판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다면, 피고인이 같은 날 17:00경 같은 주점에서 그곳의 손님인 피해자와 시비를 벌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잡이를 하다가 위 주점 밖으로 끌고 나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회 때리고 차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이튿날 19:30경 외상성 장간막 파열로 인한 출혈로 사망케 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즉결심판의 범죄사실은 동일한 피고인이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 주점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 사실에 관한 것으로 양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종세 외 1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1988.5.20. 17:00경에 인천시 송림동 소재 박윤봉 경영의 포장주점에서 술주정을 하던 중 그곳의 손님인 피해자 박영춘(남 29세)과 시비를 벌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잡이를 하다가 위 포장주점 밖으로 끌고 나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이튿날 19:30경 외경상 장간막 파열로 인한 출혈로 사망케 한 것이라는 것인바, 원심은 피고인이 1988.5.21.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1988.5.20. 17:00경부터 23:00경 까지 사이에 술에 취해 인천시 송림동 소재 포장주점에 찾아와 하등 이유 없이 동 주점손님들에게 이 새끼들, 나를 몰라보느냐 누구든지 싸움을 해보자고 시비를 걸고 주먹과 드라이버로 술탁상을 마구치는 등 약 6시간동안 악의적으로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2호, 제24호, 제25호, 위반으로 구류 5일의 처분을 받어 확정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건 공소사실과 위 즉결심판의 범죄사실은 동일한 피고인이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 주점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 사실에 관한 것으로 양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이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제1심의 면소판결을 인용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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