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1. (빈집등에의 潛伏)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지키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안이나 건조물ㆍ배ㆍ자동차안에 정당한 이유없이 숨어 들어간 사람 2. (凶器의 隱匿携帶) 칼ㆍ쇠몽둥이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해를 입히는 데 사용될 연장이나 쇠톱등 집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 사용될 연장을 정당한 이유없이 숨기어 지니고 다니는 사람 3. 삭제 <1988.12.31> 4. (暴行등 豫備)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해를 입힐 것을 공모하여 그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해를 입힐 것을 공모한 사람 5. (虛僞申告) 있지도 아니한 범죄 또는 재해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6. (屍體 現場變更등) 죽어 태어난 태아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변사체 또는 죽어 태어난 태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 7. (要扶助者등 申告不履行)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ㆍ어린이ㆍ불구자ㆍ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죽어 태어난 태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빨리 이를 관계공무원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8. (官名詐稱등) 국내외의 관공직ㆍ계급ㆍ훈장ㆍ학위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제복ㆍ훈장ㆍ기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9. (出版物의 不當揭載등)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ㆍ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 10. (物品强賣ㆍ請客行爲) 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11. (虛僞廣告) 여러 사람에 대하여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또는 일을 해줌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 12. (業務妨害)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못된 장난등으로 이를 방해한 사람 13. (廣告物 무단貼付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등을 붙이거나 걸거나 또는 글씨나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등을 한 사람과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공작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해친 사람 14. (飮料水 使用妨害)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그 사용을 방해한 사람 15. 삭제 <1994.12.22> 16. (汚物放置) 담배꽁초ㆍ껌ㆍ휴지ㆍ쓰레기ㆍ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곳에나 버린 사람 17. (路上放尿등)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등 짐승을 끌고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 18. (儀式妨害) 공공기관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베푸는 행사나 의식에 대하여 못된 장난등으로 이를 방해하거나 행사나 의식을 베푸는 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있는 사람이 말리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이를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 19. (團體加入强請)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가입을 억지로 청한 사람 20. (自然毁損) 공원ㆍ명승지ㆍ유원지 그 밖의 녹지구역 또는 풍치구역에서 함부로 풀ㆍ꽃ㆍ나무ㆍ돌등을 꺾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ㆍ나무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해친 사람 21. (他人의 家畜ㆍ機械등 무단조작) 함부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소나 말 그 밖의 짐승 또는 매어 놓은 배ㆍ뗏목등을 풀어 놓거나 자동차등의 기계를 조작한 사람 22. (水路流通妨害) 개천이나 도랑 그 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한 사람 23. (구걸 不當利得) 다른 사람을 구걸하게 하여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24. (不安感造成) 정당한 이유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25. (飮酒騷亂등)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등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한 사람 26. (隣近騷亂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27. (危險한 불씨使用)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ㆍ수풀 그 밖의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그 밖의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서 불씨를 사용한 사람 28. (物件 던지기등 危險行爲)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 29. (工作物등 管理疎忽)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공작물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요구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 하여 여러사람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게 한 사람 30. (굴뚝등 管理疎忽)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문서로 요구받고도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굴뚝ㆍ물받이ㆍ하수도ㆍ냉난방장치ㆍ환풍장치등을 고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31. (精神病者 監護疎忽) 위험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정신병자를 돌볼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를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여 집 밖이나 감호시설 밖으로 나돌아다니게 한 사람 32. (危害動物 管理疎忽)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돌아다니게 한 사람 33. (動物등에 의한 행패등)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거나 개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 달려들게 한 사람 34. (무단消燈)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켜놓은 등불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가 표시가 되게 하기 위하여 켜놓은 등불을 함부로 끈 사람 35. (公衆通路 安全管理疎忽)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의 위험한 사고의 발생을 막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 등불을 켜놓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예방조치를 게을리 한 사람 36. (公務員 援助不應) 눈ㆍ비 ㆍ바람ㆍ해일ㆍ지진등으로 인한 재해 또는 화재ㆍ교통사고ㆍ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한 때에 그곳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관계공무원 또는 이를 돕는 사람의 현장출입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이 도움을 청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37. (姓名등의 虛僞記載)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등록기준지ㆍ주소ㆍ직업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고 배나 비행기를 탄 사람 38. (典當品帳簿 虛僞記載) 물건을 전당잡히는데 있어서 영업자의 장부에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등을 거짓으로 알려 써넣게 한 사람 39. (迷信療法) 근거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그 밖의 미신의 방법으로 병을 진찰ㆍ치료ㆍ예방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사람 40. (夜間通行制限違反) 전시ㆍ사변ㆍ천재ㆍ지변 또는 그 밖의 사회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야간통행제한을 위반한 사람 41. (過多露出)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42. (指紋採取不應)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조사외의 다른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 43. (자릿세 징수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좌석이나 차세워 둘 자리를 잡아 주기로 하거나 잡아 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이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사람 44. 삭제 <1988.12.31> 45. 삭제 <1988.12.31> 46. (비밀춤敎習 및 場所提供) 공연하지 아니한 곳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춤을 가르치거나 그 장소를 사용하도록 한 사람 47. (암표賣買) 흥행장ㆍ경기장ㆍ역ㆍ나루터 또는 정류장 그 밖의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48. (새치기) 흥행장ㆍ경기장ㆍ역ㆍ나루터 또는 정류장 그 밖의 여러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승차ㆍ승선 또는 입장하거나 표를 사기 위하여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을 때에 새치기 하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줄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49. (무단出入)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없이 들어간 사람 50. (銃砲등 操作장난)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총포나 화약류 그 밖의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사람 51. (無賃乘車 및 無錢取食) 영업용차 또는 배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값을 치루지 아니한 사람 52. (뱀등 陳列行爲)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뱀이나 끔찍한 벌레등을 팔거나 또는 팔기 위하여 늘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 사람 53. (장난전화등)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또는 편지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54. (禁煙장소에서의 吸煙)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곳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 <개정 1988. 12. 31., 1994. 12. 22., 1996. 8. 8., 2007. 5. 17 .>
제2조 (형의 면제와 병과)
제1조 규정에 의하여 사람을 벌함에 있어서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면제하거나 또는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할 수 있다.
제3조 (교사ㆍ방조)
제1조의 죄를 범하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범한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
제4조 (남용금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함부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정의)
①이 장에서 “범칙행위”라 함은 제1조제16호ㆍ제17호ㆍ제20호ㆍ제22호ㆍ제24호ㆍ제25호ㆍ제26호ㆍ제28호ㆍ제29호ㆍ제30호ㆍ제32호ㆍ제34호ㆍ제35호ㆍ제36호ㆍ제38호ㆍ제39호ㆍ제40호ㆍ제48호ㆍ제49호ㆍ제52호 또는 제54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이 장에서 “범칙자”라 함은 범칙행위를 행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사람 2. 죄를 범한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 구류처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4. 18세 미만인 사람 ③이 장에서 “범칙금”이라 함은 범칙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에 의하여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06.7.19> <개정 1988. 12. 31., 1994. 12. 22 .>
제6조 (통고처분)
①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2.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3. 그 밖에 통고처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 8. 8., 2002. 1. 14., 2006. 7. 19 .>
제7조 (범칙금의 납부)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그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일로 말미암아 그 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일이 없어지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1994.12.22>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개정 1994.12.22> <개정 1991. 5. 31., 1994. 12. 22., 1996. 8. 8., 2006. 7. 19 .>
제8조 (통고처분 불이행자등의 처리)
①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 선고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4> ③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신설 2002.1.14> ④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이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개정 1994. 12. 22., 1996. 8. 8., 2002. 1. 14., 2006. 7. 19 .>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