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725 판결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7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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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계획취소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조성계획 취소신청의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인 바,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아니라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그 계획이 일단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경이 있다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는 이치이므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조성계획 취소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4.10.23 선고 84누227 판결,

1988.2.23 선고 87누438 판결

원고, 상고인

김재수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8.12.23. 선고 88구6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처분도 행정처분의 하나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84.10.23.선고 84누227 판결; 1988.2.23.선고 87누438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 및 그 변경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자인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소정절차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음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는 이치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조성계획 취소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논지는 피고의 이 사건 도시계획 고시상태가 20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원고들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 도시계획법의 규정이나 원심이 답습한 당원1984.10.23.선고 84누227 판결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나 이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므로 당원과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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