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내지 부작위
나.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취지
다. 세액을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에게 그 환급신청권이 있는지 여부
(소극)
라. 거부처분의 취소 및 부작위 위법확인을 청구하는 내용에 당사자 소송으로서의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도 그 신청에 따르는 내용의 행위를 함이 없이 신청서를 반려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 또는 위법한 부작위가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법규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그 신청서를 반려한 경우에는 그 반려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거부처분 또는 위법한 부작위라고 할 수는 없다.
나. 국세환급금결정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은 정의와 공평의 견지에서 국가는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금액이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는 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즉시 납세의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일 뿐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오납부금액이나 환급세액의 존부 및 범위 자체를 조사결정할 의무 즉 납세의무자의 권리 내지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행정행위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규정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과세관청에 대한 과오납부금액 및 환금세액에 대한 환급결정신청권을 인정하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다.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납세의무자가 설사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지도에 의하여 세액을 과다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다신고 납부한 세액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이나 개별세법의 규정에 따라 감액경정신청을 하여 이를 환급받는 방법 이외에 달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이나 조리에 의하여 과세관청에 대해 과다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금으로 인정하여 이를 환급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라. 방위세과오납금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결정신청에 대한 세무관서의 거부처분의 취소 및 그 환급금결정신청에 대한 세무관서의 부작위 위법확인을 청구하는 내용에 당사자 소송으로서의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대법원 1987.9.8 선고 85누565 판결,
1987.9.22 선고 86누619 판결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구
서대문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7.4.9 선고 86구91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도 그 신청에 따르는 내용의 행위를 함이 없이 신청서를 반려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 또는 위법한 부작위가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그 신청서를 반려한 경우에는 그 반려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거부처분 또는 위법한 부작위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국민의 신청권은 법규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물론 조리에 의해서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국세환급금결정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은 정의와 공평의 견지에서 국가는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금액이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환급세액이 있는 때는 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릴것 없이 이를 즉시 납세의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일뿐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오납부금액이나 환급세액의 존부 및 범위 자체를 조사결정할 의무 즉 납세의무자의 권리 내지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행정행위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의 규정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과세관청에 대한 과오납부금액 및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결정신청권을 인정하는 근거규정이 될 수는 없고 또한 국세기본 법이나 개별 세법상의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과세관청에 대하여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내용에 대한 감액갱정을 신청할 수 있는 조리상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 당원 1987.9.8 선고 85누565 판결 참조)이며 이는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지도에 의하여 세액을 과다신고납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납세의무자가 설사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지도에 의하여 세액을 과다신고 납부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다신고납부한 세액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이나 개별 세법의 규정에 따라 감액갱정신청을 하여 이를 환급받는 방법 이외에 달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이나 조리에 의하여 과세관청에 대해 과다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금으로 인정하여 이를 환급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그 판시 법인세분 방위세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납부함에 있어 외국 법인세납부세액에 대해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단서 소정의 할증세율 37.5/100를 잘못 적용한 착오로 인하여 초과납부하게 된 방위세액 부분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환급신청은 이를 신청할 수 있는 세법상의 근거규정이나 조리상의 신청권에 기한 신청이 아니므로 그 신청서를 반려한 피고의 행위는 그 세율적용의 착오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지도에 기인한 것인지를 따져볼 것도 없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조처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세환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소론 판례들은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그 청구취지로서 주위적으로 법인세분 방위세과오납금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결정신청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그 환급금결정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뚜렷한 이상 직권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행정소송이라 하여 원심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이 당사자 소송으로서의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는지 여부를 석명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또 위와 같은 거부처분의 취소 및 부작위 위법확인을 청구하는 내용에 당사자 소송으로서의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점을 석명하여 원고로 하여금 부당이득반환청구로 그 청구취지를 변경하게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소론이 들고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