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액
나.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그 원천징수액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원천징수액 상당액도 지급대가의 일부로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함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정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가. 법인세법 제53조 , 제59조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주식회사 동아수출공사
방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법 제53조 제2항 , 제55조 제1항 제9호 (가)목 , 제5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술상의 저작권(영화필름 포함) 사용료 등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되고 이를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법인은 그 지급액의 2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써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그 원천징수액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원천징수액 상당액도 지급대가의 일부로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함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외국법인에게 실제로 지급된 금액과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세액을 합한 금액을 원천징수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각종 조세법율의 기본통칙규정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세무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에 불과한 것이므로 기본통칙규정 6-2-6...(59)에서 원고법인과 외국법인과의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조건에 관하여 주무부장관의 인정을 받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3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정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 이므로( 당원 1987.12.8. 선고 86누4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을 충족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이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도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