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입주자들이 사택을 사용함에 있어 소요된 전기료 등 비용을 회사가 부담지출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소정의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
가. 회사가 종업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회사의 사택자체의 유지 관리와 상관없이 입주자들이 사택을 사용함에 있어 소요된 전기료, 엘피지가스 구입비, 난방용 유류대 등 그 사용으로 인한 비용을 회사의 부담으로 지출하였다면 이는 회사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그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개인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한 것으로서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소정의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나.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국세행정의 관행으로 되었다고 보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성립된다.
남해화학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여수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판단한다.
(1) 제1, 3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회사의 사택의 유지관리가 종업원들의 복리후생에 더하여 기술인력의 확보 및 정상적인 공장조업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택자체의 유지·관리와 상관없이 입주자들이 사택을 사용함에 있어 소요된 전기료, 엘피지가스구입비, 난방용유류대 등 그 사용으로 인한 비용을 원고회사가 부담하여 지출한 이상, 이는 원고회사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그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개인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한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원심이 이 건에 관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의 시가에 따라야 하고 제1호 의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취지임이 판결문상 규지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설시에 다소 미흡한 바가 있기는 하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결국 정당하고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거기에 판단유탈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위 견해와 달리 원고회사가 부담한 위 비용 등이 시설물을 사용케 하는 용역의 공급이거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이고 또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의 하나로 규정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의 법인의 사용인의 의미를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모든 자로 보지아니하고 임원에 한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에서 원심을 탓하는 것들이므로 이를 채용할 수 없다.
그리고 1980.12.31(상고이유보충서에는 1979.12.31로 기재되어 있다)까지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에서는 매매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과 교환계약에 의한 공급이 아닌 기타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나 양도는 대가를 받은 것에 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하더라도 1980.12.31까지는 과세거래로 볼 수 없다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은 그 제6조 제1항 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의 기본적 형태인 타인간의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일반적 규정을 두고 동법시행령 제14조(1980.12.31 대통령령 제1012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이하 같다) 각호 에서 위 일반적인 재화공급의 범위를 원인별로 열거하고 있으면서 동법 제6조 제3항 에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 소비하거나......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사실상으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지만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의제하는 사업자의 개인적인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에서 위의 개인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그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자기나 그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그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동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에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회사가 부담한 위 비용 등은 원심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회사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그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한 것으로서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원고회사의 위 비용부담 등의 행위는 동법 제6조 제3항 ,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의 적용대상이 된다 할 것이니 동법 제6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호 의 적용대상이라는 입장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입주자들이 사택을 사용함에 있어서 소요된 전기료, 엘피지가스구입비, 난방용유류비 등은 사택자체의 제공과는 무관하고 이를 사택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으며, 위 사택의 구조가 집단중앙집중식으로서 원고회사가 시설한 난방보일러 가스배관시설 등을 통하여 공급되고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부과하지 않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국세행정의 관행으로 되었다고 보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0.6.10 선고 80누6 판결 ; 1985.5.28 선고 84누54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국세청장이 한 갑 제5호증의2(회신)의 기재내용은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용인이 사택을 사용함에 있어 지출할 전기, 가스, 난방용 유류비용 등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의 해석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그밖에 이 사건에 관하여 비과세의 관행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을 뿐아니라, 비록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에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위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증거의 내용과 가치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