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1985. 11. 28. 선고 85구15 판결

광주고등법원 1985. 11. 28. 선고 85구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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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남해화학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피고

여수세무서장

변론종결

1985. 10. 29.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3.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2목록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2호증의 3, 갑3호증의 4, 갑4호증의 13(각 결정서), 갑6호증(심판청구 결정처리 결과 통지, 을23호증과 같다), 갑7호증의 3(사택 및 기숙사 관리규칙), 같은 을 1 내지 10호증(부가가치세 결의서), 을 11호증(사택유지 관리비에 대한 자료제출), 을12내지 21호증(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을22호증(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74. 5. 8. 설립되어 비료를 생산판매하여 온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격지근무자 및 공장가동에 필요한 기능직 사원을 위하여 사택을 건축하여 이를 위 종업원들에게 공장근무기간동안 무상으로 대여하면서, 원고회사의 사택 및 기숙사 관리규칙에 따라, 각 입주자들로 부터 평형별 기본료와 입주자가 사용한 전력의 가정요금 환산액 및 가스사용료(전체 사용량의 70퍼센트를 입주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고 그 2분의 1인 35퍼센트는 입주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회사가 부담한다)만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징수하여 (난방용 유류비는 전액회사가 부담하였다)의 징수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던 중, 1978. 2기부터 1983. 1기까지의 10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위 사택단지 전체의 사용. 유지. 관리비로서 지출한 전력료, 엘.피.지.가스 구입비.난방용 유류비 총 금액696,750,116원중에서 각 입주자들로부터 사택료로서 징수한 금43,436,619원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던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83. 11. 14. 위 총금액에서 징수금액을 공제한 잔액금 653,313,497원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 3항 ,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개인적 궁금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위 10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과세하였다가,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해, 국세심판소가 1984. 12. 31. 원고회사의 사택유지관리는 종업원들의 복리후생에 더하여 기술인력의 확보 및 정상적인 공장조업에 필수적인 것으로써 이와 같은 사택자체를 유지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관리비는 원고의 업무상 관련비용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아니하나 사택자체의 유지, 관리와 상관없이 입주자들이 사택을 사용함에 있어 소요된 전력료, 엘피지가스구입비, 난방용 유류비등으로서 원고회사가 부담지출한 부분은 재화의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난방용 유류비는 사택단지 공용시설과 종업원 입주사택의 건물면적비율 (1,431.2평 : 3,048.47평 = 32퍼센트 : 68퍼센트)로 안분계산하여 종업원 입주사택에 사용된 난방용 유류비는 재화의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정에 따라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이 과세표준액을 경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1985. 2. 23. 별지제 2 목록기재와 같이 재경정부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다.

원고는 그의 소유인 사택을 사용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함이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케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에서 말하는 재화 또는 시설물의 사용용역을 제공하는 행위가 되고, 그 대가로 사용인들로부터 사용료를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계산 징수하고 있으므로 그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원고가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위 징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같은 항 제3호 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표준을 정하고 이에따라 과세함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같은법 제6조 제3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자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법에서 말하는 재화의 공급으로보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에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에 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를 각 준용하고 있는 바, 앞서 인정한바와 같이 사택자체의 유지. 관리와 상관없이 입주자들이 사택을 사용함에 있어 소요된 전력료, 엘피지가스 구입비, 난방용유류비등으로서 원고회사가 부담지출한 부분은 원고회사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그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개인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한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은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에서 말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다시는 이 사건 사택등의 전기. 난방등의 구조가 집단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어, 위 사택등의 소유자가 시설한 난방보이라와 배관 및 가스저장 탱크와 가스배관을 통하여 공급됨으로,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제2호 ) 같은법 제4조 제4항 에 의하여 주된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독립적으로 과세거래로 볼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독립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입주자들이 사택을 사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전력료, 엘피지가스구입비, 난방용유류비등은 사택자체의 제공과는 무관하여 사택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이라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원고는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이후 5년간 계속하여 사택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사택관리규정에 따라서 원고가 부담하고 종업원으로부터 징수한 사택관리료에 한하여 의제매출세액으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며,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 신고는 원고 뿐만 아니라, 다른 여천공업단지 내의 입주업체는 물론 여타지방공장에 사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체도 마찬가지로 처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국세청도 1983. 11. 9.자 유권해석으로 "법인이 그 사용인에게 법인소유의 사택 또는 기숙사의 유지관리에 따르는 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인의 급여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개인적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종전 관행을 확인한 바 까지 있는데 피고가 5년이 지난 연후에 그것도 국세청 유권해석을 위반하면서까지 원고의 사택유지관리비용을 개인적공급으로 보고 과세한 이 사건처분은 법적안정성의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됨은 물론 세법해석의 원칙인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이미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으로 굳어진 사항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으로 한 처분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8조 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른바 비과세의 관행은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점을 알면서도 어떠한 공익상의 필요에서 상당기간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있다 할 것인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의 2(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1983. 11. 9. 법인이 그 사용인에게 법인소유의 사택 또는 기숙사를 무상으로 사용케하고 전력비, 난방용 유류비등 사택 및 기숙사의 유지 및 관리에 따르는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등 비용이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용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에 규정하는 개인적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원고회사에게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사택자체의 유지관리비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의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용인이 사택을 사용함에 있어 지출할 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 위 해석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비과세의 관행이 있었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30호증의 1내지 10, 제31호증의 1내지 6, 제32호증의 1내지 7, 제35호증의 1내지 10, 제36호증의 1내지 11, 제39호증의 1내지 4, 제40호증의 1내지 10, 제41호증의 1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과 같은 사안을 이유로 여천공업단지내에 소재한 여러업체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는바, 그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5. 11. 28.

판사 한대현(재판장) 김상욱 유정주

[별지생략(당초결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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