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14 판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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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1.1.(859),1504]

판시사항

토지등급의 부당한 설정 또는 수정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에 불복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 제46조 의 규정 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등급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위 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툴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5.12.15. 소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지회에 원판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양도가액은 금 1,700,000,000원, 건물양도가액은 금 400,000,000원으로 구분하여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법인과의 거래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실지취득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 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토지 및 건물의 각 취득가액을 정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 및 대법원판례위반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87.2.10. 선고 86누287 판결 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2.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에 불복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 제46조 의 규정 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위 구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급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위 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툴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85.12.24. 선고 85누806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함에 있어서 원판시와 같은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과 배치되는 의견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조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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