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의 구성여부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사법상으로는 유효하다 하더라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문서들을 행사하였다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
검사
서울고등법원 1987.12.29. 선고 86노2253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으로 약칭함) 제10조에 "미등기부동산을 그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라 함은 같은 조후단의 "상속을 받은 자"라는 규정과 같은 제6조 제1항 및 제1조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실상 양수자 본인은 물론 그 상속인도 포함된다고 풀이함이 상당한 바 제1심은 피고인이 1938년경 공소외 1과 결혼한 이후 피고인의 시아버지인 망 공소외 2로부터 동인이 위 토지를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경작하고 있다는 동인 생존시의 말을 근거로 위 특조법에 의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로 확인된 공소외 3으로부터 공소외 1의 상속인이며 피고인의 아들인 공소외 4가 판시 일자에 직접 매수한 것처럼 특조법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또한 양도의 원인이 되는 매매등의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기 역시 그들 사이의 법률행위가 위 법률의 적용대상인 1974.12.31. 이전의 어느 시기에 이루어진 이상 그 이전의 어느 날짜를 적당히 특정하여 기재하더라도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타인의 권리를 해칠 염려가 있는 허위사항이 등재될 여지가 없는 이상 이를 가리켜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았거나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바, 제1심의 증거조사과정이나 증거의 취사선택조처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또한 제1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본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옳고 위 항소논지는 이유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에 시행되던 특조법 제10조의 양도인, 양수인의 의미를 원심처럼 사실상의 양도자, 양수자 본인은 물론 그 상속인도 포함된다고 풀이해야 한다해도 위에서 본 법이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손쉽게 등기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은 등기를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시키고져 함에 있는 것이고 그것도 형벌에 의한 제재적 예고를 통하여 진실이 담보된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한 단독신청주의에 의존하고 있음이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분명하고 한편 부동산은 사유재산제 아래에서 거래생활이 복잡다양화 될수록 그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이 날카로운 것이 일반적이며 그것은 미등기 부동산이건 기등기 부동산이건 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이가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점들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면, 비록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사법상으로는 유효하다 하더라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문서들을 행사했다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은 기록에 의하면 양수인인 망 공소외 2이나 그의 상속인인 공소외 1이 아니라 공소외 1의 여러 아들 가운데 하나이고 아직 공소외 1이 생존하고 있어 그 상속인이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한 공소외 4를공소외 1의 상속인이라 하여 그를 매수인으로 하여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은 피고인에게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인정을 그르쳤거나 위 법 제13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고 이를 비난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