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47 판결

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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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판시사항

제56조에 의한 재제가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변경된 것이 범죄후의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범행당시에는

제56조 제1항에 해당되어 형벌인 벌금형에 처하게끔 규정되어 있다가 원심판결 당시에는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벌인 과태료에 처하여지도록 변경된 취지는 형벌로서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법 개정당시 그 부칙 등에 위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한 이는 범죄후의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7.11.19 선고 87노4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의 판시 소위가 범행당시에 자동차운수사업법(1981.12.31 법률 제3513호) 제75조 제3호, 제56조 제1항에 해당되어 형벌인 벌금형에 처하게끔 규정되어 있다가 원심재판 당시에는 위 같은 법률(1986.12.31 법률 제3913호, 1987.7.1 시행) 제75조 제1항 제5호,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벌인 과태료에 처하여지도록 변경되었는 바, 변경된 취지는 이 건과 같은 경우 형벌로서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법 개정당시 그 부칙 등에 위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한 이는 범죄후의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한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이병후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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