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88 판결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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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판시사항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여 종전 직장에서 퇴직한 피해자의 일실퇴직금의 범위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여 그가 얻고 있던 수입 중 노동능력상실정도에 상응하는 수입상실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전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어 입게 된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위 퇴직금 중 노동능력상실정도에 상응하는 부분만을 상실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7.9.8. 선고 86다카816 판결,

1988.6.14. 선고 88다카365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유수종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윤배

피고, 상고인

태영섬유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찬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2.2. 선고 87나34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비상시에 건조가공기에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설비를 부착하지 아니한 피고의 건조가공기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건조가공기에 안전하게 오르내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원심의 위 과실정도에 비추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25퍼센트를 과실상계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않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여 그가 얻고 있던 수입 중 노동능력상실정도에 상응하는 수입상실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전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어 입게 된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퇴직금 전액을 상실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위 퇴직금 중 노동능력상실정도에 상응하는 부분만을 상실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당원 1987.9.8. 선고 86다카816판결, 당원 1988.6.14.선고 88다카3656 판결),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원단가공 기능공으로서의 수입 중에서 노동능력감퇴비율에 의한 금원을 수입상실손해로 인정하면서도 일실퇴직금을 산정하면서는 수입전체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서 계산한 것은 퇴직금 상당의 손해액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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