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그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의 상실여부
나. 호의동승자의 운행보유자성 인정여부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가 그 친구, 가족 등 밀접한 인적관계에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나.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 대가를 받음이 없이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동승을 제공하고 동승자로서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이를 제공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승자에게 바로 위 법 제3조 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보유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동승자가 운행자와 친척이라거나 운행도중 일시 교대로 운전을 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사정이 달라진다 할 수 없다.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충진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가 그 친구, 가족 등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87.1.10. 선고 87다카376 판결 참조),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대가를 받음이 없이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동승을 제공하고 동승자로서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이를 제공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승자에게 바로 위 법 제3조 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보유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대법원 1987.12.22. 선고 86다카2994 판결 참조), 동승자가 운행자와 친척이라거나 운행도중 일시 교대로 운전을 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사정이 달라진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포함)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 1의 동생인 소외인이 추석성묘차 고향인 강릉에 다녀오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이틀간 무상으로 빌린 뒤 위 차에 형인 원고 1과 그의 가족들을 태우고 위 차를 운전하여 영동고속도로를 따라 서울에서 강릉쪽으로 가다가 위 사고를 일으킨 사실, 그 도중에 가남휴게소에서 소사휴게소까지의 일부구간에서는 일시 원고 1이 위 차를 운전하기도 한 사실과 위 원고는 사고당시까지 피고를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로서는 단지 친구인 소외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서 직접 소외인에게 위 차를 빌려주었을 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사고당시 위 원고가 그 운행이익을 누리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로부터 위 차를 빌려서 직접 관리운행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위 소외인일 뿐 위 원고는 단지 소외인과의 내부관계에서 소외인의 호의에 의하여 위 차에 동승한 것에 불과하고 위 원고가 도중에 한때 소외인과 교대하여 위 차를 운전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당시 실제로 운전을 담당하지 아니한 이상 곧바로 위 원고를 자기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위 법 제3조 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가 내세우는 대법원 1985.6.25. 고지 85다카545 결정 은 이 사건에 적절한 예가 되지 못한다.
또한, 원심이 이 사건 당시 위 차의 운행목적과 경위 및 원고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중 피고의 책임비율을 경감하였을 뿐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정도로 인정하지 아니한 데에 위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