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산정 방법의 유무
나. 행상방식에 의한 중간도매상인 피해자의 추정소득의 산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본 사례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사고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이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하면 판매외무원은 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주문을 받고 할당된 지역내에 있는 소매상, 산업소비자, 시설 및 전문사업체나 도매상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판매하는 상품이나 장비의 성분, 사용법 및 유지 등에 관한 기술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전문화된 기술적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지칭하는 기술판매원. 판매외무원 및 제조업체판매대리인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사고당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접착테이프도매업체에서 테이프를 가져다가 문방구, 철물점 등 소매업체에 공급하고 그 차액을 얻는 행상방식에 의한 중간도매상에 종사하고 있던 피해자의 추정소득을 판매외무원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중 원고의 소극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원고의 소극적손해인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노동부발행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경제기획원 발행의 개정 한국표준직업분류등을 포함한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사고당시 27세 남짓한 남자로서 1973.3.6. 경부터 사고당시까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소외 1 경영의 접착테이프도매업체인 칠성테이프상회에서 물품을 가져다가 문방구, 철물점 등 소매업체에 공급하고 차익을 얻은 이른바 행상방식에 의한 중간도매상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상으로 인하여 사고이후 1986.11.3. 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좌슬관절, 족관절 운동제한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되어 그 노동능력의 30퍼센트 정도 감퇴한 사실, 1985년도 원고의 직종에 유사한 판매외무원의 월평균임금은 금 470,256원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이후 1986.11.3까지 15개월 동안은 위 판매업에 종사하여 벌어들일 수 있는 월수입금 470,256원 전부를, 그 후부터 그 나이 55세가 끝날 때까지 320개월 동안은 위 월수입금 중에서 위 노동능력감퇴율에 상응하는 금 141,076원 씩의 순수입을 월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이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8.3.22. 선고 87다카1580 판결 ; 1987.3.10. 선고 86다카331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의 일실이익을 사고당시 실제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 추정통계소득에 의하여 평가한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피해자의 추정소득은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위 직종별임금실태보고서의 직업분류는 위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거하고 있고 같은 직업분류에 의하면 번호 43220의 판매외무원은 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주문을 받고 할당된 지역내에 있는 소매상, 산업소비자, 시설 및 전문사업체나 도매상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판매하는 상품이나 장비의 성분, 사용법 및 유지 등에 관한 기술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전문화된 기술적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지칭하는 분류번호 43의 기술판매원, 판매외무원 및 제조업체 판매대리인의 범주에 속하는 것인 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15세 되던 1973년경부터 사고 당시까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접착테이프도매업체인 칠성테이프상회에서 접착테이프를 가져다가 문방구·철물점 등 소매업체에 공급하고 차액을 얻는 행상방식에 의한 중간도매상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원고에게 위 기술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전문화된 기술적 판매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추정소득을 판매외무원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직종이 판매외무원과 유사하다 하여 그 평균임금을 원고의 추정소득으로 보고 그에 의하여 원고의 일실이익을 평가한 것은 일실이익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피고는 원심판결 중 적극적손해(치료비 및 오토바이 수리비)와 위 자료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도 불복,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기각을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극적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