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658 판결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6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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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7(3)민,240;공1989.12.15.(862),1761]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의 요건을 결한 재심의 소의 적부와 동 조항 소정 요건사실의 입증책임

나.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검사가 기소중지결정을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같은 법조 제2항 의 요건이 불비되어 있는 때에는 재심의 소 자체가 그 부적법한 것이 되므로 재심사유 자체에 대하여 그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하는 것이고 반면에 위 제2항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요건사실 즉 그 판결들이나 처분 등에 관한 판단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그 당부를 따질 것 없이 재심의 소는 적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하나, 나아가 위 4호 내지 7호 소정의 재심 사유의 존부에 대해서는 위에서 본 판결이나 처분내용에 밝혀진 판단에 구애받음이 없이 독자적으로 심리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제2항 소정의 적법요건 해당사실은 같은 제1항 제4호 내지 7호 소정의 재심의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증명해야 한다.

나.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검사가 기소중지결정을 한 경우는 기소유예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신상묵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종삼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의 요건은 남소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같은 법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있어서 위 제2항 의 요건이 불비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유를 이유로 한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되므로 위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 자체에 대하여그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하는 것이고 반면에 위 제2항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요건 사실 즉 그 판단들이나 처분 등에 관한 판단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그 당부를 따질 것 없이 재심의 소는 적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하나 여기에서 나아가 위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해서는 위에서 본 판결이나 처분내용에 밝혀진 판단에 구애받음이 없이 독자적으로 심리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본 제2항 소정의 적법요건 해당사실은 같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의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그 판결일 확정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또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거나 해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검사가 기소중지결정을 한 경우에는 위에서 본 기소유예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위에서 본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당원 1959.7.23. 선고 4291민상44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가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에서 위조된 이 사건의 을제1호증(매도증서)을 증거로 제출행사하였다는 원고(재심원고)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 주장에 대하여 같은 법조 제2항 소정의 재심의 적법요건구비 여부를 심사하기도 전에 설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을제1호증 중 사문서부분을 포함하여 설시 근저당권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제출된 관계서류가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불필요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지 않을수 없으나 위에서 본 제2항 소정의 재심의 소의 적법요건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고는 피고가 위 위조된 을제1호증을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1987.10.22.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그 이전인 1986.9.26. 출국하여 피소될 당시 국내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가 피고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1987.12.15. 기소중지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검사가 기소중지결정을 한 경우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소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재심의 소를 각하한 것은 옳다.

소론은 피고가 재심대상 소송에서 위조된 위 을제1호증을 증거로 제출행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가운데는 을제1호증의 문서위조행위가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라는 주장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여기까지 심리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또한 원심에서 원고는 검증조서에 현출된 소론 서류들이 갑제2호증에 대비해서 위조되었음을 주장하였는 바 위와 같은 주장은 재심대상 소송의 항소심의 갑제2호증에 대한 판단유탈(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을 재심사유로 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유탈을 하였다고 각각 비난하고 있으나 소론의 점들을 소론과 같은 소송행위를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없음은 이 사건에 나타난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원심판단을 비난하는 소론은 채용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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