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88. 10. 18. 선고 87재나28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 10. 18. 선고 87재나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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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재심원고,피항소인)

신상묵(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종삼)

피고(재심피고,항소인)

고대근(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삼)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 6. 30. 선고 86나3803 판결

주 문

1.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경기도 고양군 벽제면 운문리 138의 1 답1262평과 같은리 233의 3 전 417평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부등기소 1969. 5. 13 접수 제19999호로 마쳐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위 등기소 1969. 6. 13. 접수 제27143호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먼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의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이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위조된 관계서류를 이용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각 등기는 원인무효라는 이유를 들어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76가합2581호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77. 2. 4.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위 재심대상판결인 서울고등법원 1987. 6. 30. 선고 86나3803 판결로 위 1심판결이 취소되고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허가신청이 대법원 1987. 9. 15. 고지 87다카1930 결정으로 기각됨으로써 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고, 한편 위 사건에서 위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신광재의 증언은 너무 막연하고 애매하다는 이유로, 갑3호증(확인서 사본) 및 갑4호증(확인원사본)의 각 기재는 그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의 벽제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는 원심의 등기신청서류검증 결과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각 배척하고 갑5호증의 1(상환증서), 동 호증의2(매도증서), 동 호증의3(등기권리증)의 각 기재는 그 서류없이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 점과 피고가 원고 명의의 매도증서(을1호증)를 소지하고 있는점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이 명백하다.

원고는, 1)원심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함에 있어 대비증거로 쓰여진 위 을1호증은 위조된 것으로서 이것이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2)원고는 피고가 위 위조된 을1호증을 위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를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는 피고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1987. 12. 15. 자로 기소중지결정을 하였는 바, 따라서 위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제6호제2항 에서 규정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위 주장 1)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법원의 문서검증결과와 이 사건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시에는 그 신청서 및 이에 대한 부속서류로서 위임장 1통,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통(을16호증의 3중 공성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인감증명서 1통, 자작농지증명 2통,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2통등이 제출 접수되었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시에는 그 신청서 및 이에 대한 부속서류로서 위임장 1통, 매도증서 1통(을1호증 중 공성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인감증명서 1통, 농지매매증명서 1통,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2통(그중 청구취지 기재 답1262평에 대한 등기필증이 을16호증의 1이고, 같은 전417평에 대한 등기필증이 을16호증의 2이다)등이 제출 접수된 사실, 위 각 위임장의 위임인,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위 매도증서의 매도인, 위 각 증명서의 증명원인으로는 원고의 이름이 한자 "신상묵"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는 날인이 되어 있으나 그 인영은 모두 같은 모양으로서 "신상묵"으로 되어 있으며, 그 작성 또는 발급일자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의 부속서류인 위임장의 경우 1969. 5. 13,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경우 1968. 11. 20, 인감증명서 및 자작농지증명서의 경우 1968. 11. 14. 이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부속서류인 위임장의 경우 1969. 6. 13, 매도증서의 경우 1969. 6. 12, 인감증명서 및 농지매매증명서의 경우 1969. 6. 12.로 기재되어 있고, 위 각 증명서의 작성자(증명권자)는 고양군 벽제면장 김석근으로 되어 있으며 그 옆에는 그 직인이 압날되어 있는 사실, 한편 위 등기필증 중 위 답1262평에 대한 매도증서(을16호증의 1)에는 같은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이근배가 1958. 10. 10. 원고에게 이를 매도하고 그 대금전액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매도인 이름 옆에는 날인이 없고, 또 위 등기필증 중 위 전417평에 대한 매도증서(을16호증의 2)에는 같은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신승묵이 1959. 6. 4. 원고에게 이를 매도하고 그 대금전액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매도인 이름 옆에도 날인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한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의1,2(각 등기부등본), 갑2호증(경력증명서), 갑8호증(경력조회회시), 갑9호증의1(인감대장), 동 호증의2(주민등록표 이면), 동 호증의3및4(말소인감대장표지 및 내용), 갑10호증의1,2(인영부표지 및 내용), 갑11호증의1,2(사령부표지 및 내용), 갑17호증의1,2(등기권리증), 각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5호증의2(매도증서), 동 호증의3(등기권리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김석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원고가 그 주거지를 관할하는 벽제면사무소에 1964. 12. 15.에 신고한 인감과 그 후인 1974. 12. 2. 에 변경신고한 인감은 그 이름과 일치되게 "신상묵"으로 되어 있을뿐더러 그 모양이 앞서의 위임장등 등기관계서류에 찍힌 인영과 판이한 사실, 앞서 본 각 증명서의 작성자로 되어 있는 김석근은 1966. 1. 24.부터 1968. 9. 17. 까지 사이에 고양군 벽제면장으로 재직하였고 그 후 복직한 바 없으며, 위 각 증명서의 발급일자로 되어 있는 1968. 11. 14. 또는 1969. 6. 12. 무렵에는 소외 함덕래가 그 면장으로 재직하였고 또 1963. 1. 1. 에 조각되어 1972. 2. 1. 까지 개각된 바 없는 벽제면장의 직인은 위 각 증명서 위에 벽제면장의 직인이라 하여 찍힌 인영과 육안으로 보아 쉽게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판이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답1262평은 원래 소외 이근배 소유였다가 원고가 이를 분배받아 1958. 10. 10. 상환을 완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등기부상으로도 그와 같이 등재되어 있으며 현재까지도 원고가 이에 대한 등기권리증(갑17호증, 그 전면은 상환증서이다)을 소지하고 있고, 위 전417평은 원래 소외 김현길 소유였다가 원고가 1959. 6. 4. 위 김현길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등기부상으로도 그와 같이 등재되어 있으며 현재까지도 원고가 이에 대한 등기권리증(갑5호증의3)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경로는 앞서 본 을16호증의 1,2에 나타난 그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에서 1968. 12. 28. 경 원고에게 금7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그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1969. 6. 12. 에 이르러 원고로부터 관계서류를 교부받아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한 약속어음(을11호증), 각서(을12호증), 매매계약서(을13호증), 영수증(을14호증)등 문서는 그 위에 원고의 인장이라 하여 찍힌 인영이 앞서 본 등기관계 서류에 찍힌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서 "신상묵"으로 되어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을1호증 중 사문서부분(매도증서)을 비롯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제출된 관계서류는 모두 위조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 주장 2)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4호증의1(고소장), 동 호증의2(접수증), 동 호증의 3(사건처분결과통지), 갑15호증(사실증명), 갑16호증의1(기록표지), 동 호증의2(사건송치서), 동 호증4(의견서), 동 호증의7(추적수사보고)의 각 기재를 합쳐 보면, 원고는 피고가 위 위조된 을1호증을 위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1987. 10. 22.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그 이전인 1986. 9. 26. 출국하여 피소될 당시 국내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가 피고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1987. 12. 15. 기소중지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생각컨대, 민사소송법 제422조제2항 소정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는 범인의 사망, 사면, 공소시효의 완성등 사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얻기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검사가 기소중지 결정을 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59. 7. 23. 선고 4291민상444 판결참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에 의하여 위 을2호증(매도증서)등 이전등기등에 사용된 관계서류가 모두 위조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도 위조서류를 행사한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처분이 된 경우에는 역시 재심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귀호(재판장) 박국수 정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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