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4645 판결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46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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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판시사항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외판원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통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한 경우 그 약관의 구속력

판결요지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인 바, 일반적으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되면 약관의 구속력은 계약자가 그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배제할 수 없으나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배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보험회사를 대리한 보험대리점 내지 보험외판원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통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그때 설명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고 그와 배치되는 약관의 적용은 배제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5.11.26. 선고 84다카254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임준빈

피고, 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9.21. 선고 88나153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 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1985.11.26. 선고 84다카254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은 이른바 일반거래약관의 일종으로서 계약당사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데, 피고 회사를 대리한 보험대리점 내지 보험외판원이 원고에게 피고 회사 보험보통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그때 설명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고 그와 배치되는 보통약관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앞에 설시한 당원 판례와 부합되고 상반되지 않으므로 판례위반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이 밖에 논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 회사의 보험대리점을 하는 소외 한상호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한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석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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