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5150 판결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51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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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알선수수료승인처분취소][집37(2)특,342;공1989.7.1.(851),918]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제소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의 적용여부(소극)

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

판결요지

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그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적용대상으로 한 것임이 규정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제기하는 사건은 같은 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소할 수 있는 사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20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여 제소에 관한 제척기간의 규정을 배제할 수는 없다.

나. 행정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곧 알 수 없는 처지이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심판청구의 제척기간내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제할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외무부장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은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행정소송제기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으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위 법조 소정의 제척기간내에 소송의 제기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그 제척기간 이후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그 제척기간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이 소가 제소기간 경과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다고 배척하고 있다.

2.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그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한 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항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그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적용대상으로 한 것임이 규정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런데 같은법 제18조 제2항 , 제3항 의 규정에 보면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사건( 제3항 )과 행정심판은 제기하되 그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 제2항 )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과 같이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제기하는 사건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소할 수 있는 사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제기하는 사건에 대하여 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로 보고 제소에 관한 제척기간의 규정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에 보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곧 알 수 없는 처지이므로 위 심판청구의 제척기간내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본문소정의 제척기간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척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3.7.12. 선고 83누59 판결 구 소원법 구 행정소송법 적용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3. 돌이켜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제1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7.1.17. 정부합동민원실장 앞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국제혼인신고 수속대행업무가 행정서사법 에 의한 행정서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외이주법 에 의한 해외이주알선법인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인지, 알려 달라는 내용의 질의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소장의 청구원인사실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국제혼인신고 수속대행업무가 해외이주법 에 의한 해외이주알선업자의 업무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대행수수료 승인처분이 있음을 알고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와 같은 질의를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만일 원고가 이 사건 승인처분이 있음을 알고 위와 같은 질의를 한 것이라면 원고는 적어도 1987.1.17.까지는 위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갑제4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7.1.17.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뒤임이 역수상 명백한 1987.10.14.에야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취소청구의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원심으로서는 위에서 지적한 점을 좀더 심리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여부를 가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않았음은 행정심판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소홀히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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