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88. 3. 24. 선고 87구1489 제7특별부 판결 : 상고

서울고법 1988. 3. 24. 선고 87구1489 제7특별부 판결 :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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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알선수수료승인처분취소][하집1988(1),622]

판시사항

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행정소송제기에 있어서 소의 이익

나. 위의 경우에 있어서 제소기간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전되는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자격 및 소의 이익이 있다.

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기간내에 소제기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동조 동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소기간 이후라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원고

김건영

피고

외무부장관

주문

피고(당초의 처분청:보사부장관)가 1981.12.30.에 해외이주알선법인에 대하여 한 해외이주알선수수료 승인처분 중 미합중국 군인과의 국제결혼수속대행 수수료를 금 105,000원으로, 미합중국 민간인과의 국제결혼수속대행 수수료를 금 52,500원으로 한 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보사부장관이 1981.12.30.에 해외이주알선법인에 대하여 해외이주법 제10조 제4항 ,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에 의한 해외이주알선수수료승인처분을 함에 있어, 해외이주를 위한 국내수속(외무부 해외이주적격심사신청부터 비자신청까지) 이전의 단계로서의 국제결혼수속대행에 대한 수수료로서 미합중국 군인과의 국제결혼수속대행 수수료는 금 105,000원, 미합중국 민간인과의 국제결혼수속대행 수수료는 금 52,500원으로 한 수수료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및 그 후 해외이주법 의 개정으로 인하여 1982.9.경 해외이주알선수수료승인처분에 관한 권한이 피고에게 승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국제결혼절차대행업무 중 국내 행정기관에 대하여 하는 서류의 작성, 제출 대행업무는 행정서사법 제2조 ,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 , 3호 에 의하여 행정서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가 해외이주알선법인에게 국제결혼절차를 포괄적으로 대행할 권한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은 수수료승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승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승인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는 그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외이주를 위한 국제결혼수속은 그 업무의 성격상 해외이주수속업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0조 에 의하여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해외이주알선법인이 취급할 수 있는 업무일 뿐 아니라 해외이주를 위한 다른 절차는 해외이주법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를 위한 국제결혼절차만은 행정서사가 하여야 한다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 및 상호 연관성에도 반하고, 민원인에게 불편과 경제적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피고의 위 수수료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국제결혼을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대행업무 또는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업무는 행정서사법 소정의 행정서사의 고유업무로서 행정서사가 아닌 자는 그와 같은 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이 사건 승인처분으로 말미암아 해외이주알선법인이 위와 같은 행정서사의 고유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되어 행정서사인 원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 바, 행정서사법 제2조 , 제5조 , 제26조 ,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 , 2호 는 타인의 위촉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등록, 신고 등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또는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일을 행정서사의 업무로 규정하면서 행정서사가 아닌 자는 이러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의 이 사건 승인처분은 단순한 수수료액수만의 승인처분이 아니라 그 당연한 전제로서 해외이주를 위한 국제결혼에 있어서는 해외이주알선법인이 그 결혼절차의 대행까지 할 수 있음을 승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해외이주를 위한 국제결혼에 있어서의 절차대행업무가 위 행정서사법 소정의 행정서사업무에 속하는 것이라면 피고의 이 사건 승인처분은 행정서사의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인즉, 이와 같이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서사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은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행정소송제기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으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위 법조 소정의 제척기간내에 소송의 제기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그 제척기간 이후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즉,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그 제척기간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모두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본안에 나아가 살피건대, 해외이주법 제10조 제1항 은 "법인이 아니면 해외이주 희망자를 모집 또는 알선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9조 는 " 법 제10조 제1항 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라 함은 다음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로서 "1. 해외이주적격심사신청의 대행, 2. 거주여권발급신청의 대행, 3. 해외이주입국사증발급신청의 대행, 4.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행위"만을 들고 있을 뿐이므로 위 해외이주법인의 업무는 외무부장관이나 외국기관에 대한 위 신청대행 등에 한하고 국제결혼의 알선행위나 그를 위한 서류의 작성, 제출대행 등은 그 국제결혼이 아무리 해외이주를 위한 것으로서 해외이주의 원인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해외이주법 소정의 해외이주법인의 업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 한편, 해외이주를 위한 국제결혼을 함에 있어서는 핑거 프린트 카드(Fingerprint Card)등 당해 외국기관에 대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도 있지만 결혼선서서, 혼인신고서, 국제혼인신고접수증명서, 혼인자격선서서(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 결혼신고 및 증명서(Report and Certificate of Marriage)등 대한민국 행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등에게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들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니, 위와 같이 대한민국 행정기관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작성대행업무나 제출 대행업무는 위에서 든 행정서사법 소정 행정서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여 행정서사 이외에는 위와 같은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승인처분 중 대한민국 행정기관에 대한 서류의 작성, 제출 대행업무에 대한 수수료 승인처분은 위 행정서사법 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할 것인 바, 피고의 이 사건 승인처분은 대한민국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뿐 아니라 외국기관에 대한 것을 포함한 국제결혼수속 전과정에 대한 포괄적 수수료의 승인처분으로서 대한민국 행정기관에 대한 서류의 작성.제출대행업무에 대한 수수료만을 분리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승인처분은 그 전부가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인 즉,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만조(재판장) 장우건 임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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