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8. 8. 선고 88누3604 판결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누36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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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공1989.10.1.(857),1369]

판시사항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그 수용보상액의 산정 방법

나.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직권심리

판결요지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 , 3 , 5항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을 종합하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보상액의 기준으로 되는 기준지가는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에 의하여 선정된 다수의 표준지들 가운데, 수용대상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표준지에 대하여 고시된 기준지가를 의미하므로, 수용대상토지가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에 따라서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수용대상 토지가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된 다수의 표준지들 가운데 수용대상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표준지에 대하여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서도 일건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 , 3 , 5항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을 종합하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보상액의 기준으로 되는 기준지가는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다수의 표준지들 가운데, 수용대상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표준지에 대하여 고시된 기준지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용대상토지가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에 따라서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수용대상 토지가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된 다수의 표준지들 가운데 수용대상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표준지에 대하여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이의재결처분에서 보상가액산정의 기초가 된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이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는 일단의 토지에 속하는 기준지가고시의 표준지들을 나열만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표준지가 어느 것이고 그 기준지가가 얼마인지도 밝히지 아니한 점에서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토이용관리법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서도 일건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 당원 1987.1.20. 선고 86누294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이의재결처분에서 보상가액산정의 기초가 된 △△토지평가합동사무소의 감정이 도매물가상승율과 인근유사 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참작이 없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및 이에 이르게 된 사실인정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이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그밖에 채증법칙위반 혹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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