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누1059 판결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누10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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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신청반려처분취소][공1989.2.1.(841),200]

판시사항

구 하천법 의 시행으로 국유화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

판결요지

하천법 제74조 의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은 보상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기 보다는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 하천법 (1971.1.19. 법률 제2292호)의 시행으로 국유화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에 대한 보상은 하천법 제74조 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행할 수 밖에 없다.

참조조문

하천법 제74조 ,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석락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락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하천법 제74조 제1항 에 의하면,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의 지정, 제9조의2 에 의한 하천예정지의 지정 또는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국고 또는 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 제3항 에 의하면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는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고 위 제4항 에 의하면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동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1971.1.19. 공포된 법률 제2292( 구 하천법 )호의 시행으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4항에 의하면, 그 보상금의 청구절차, 산정기준일, 보상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위의 각 규정들을 문리대로 보면 구 하천법 의 시행으로 국유화된 제외지안에 있던 토지는 하천법 제74조 제1항 의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동조 제4항 의 적용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위 부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에 대하여 적용할 보상절차의 규정이 없는 것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상청구를 거절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구 하천법 의 시행으로 국유화된 제외 지안에 있던 토지에 대한 보상은 하천법 제74조 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행할 수 밖에 없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위 제74조 의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은 보상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기 보다는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한강본류좌안에 설치된 영등포제의 제외지안에 있던 토지로서 원고의 소유였는데 1971.1.19. 구 하천법 의 공포시행과 동시에 국유화되고 원고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어 손실을 입었으므로 위 토지의 관리청인 건설부장관은 하천법 제74조 제1항 , 동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거 원고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관리청인 건설부장관의 권한 위임을 받은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손실보상금지급 및 그에 대한 협의신청에 대하여 원고와 합의를 하여야 하며 피고 위원회로서도 위 협의가 불성립됨으로 인한 원고의 재결신청에 대하여 보상재결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결과에 있어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하천법 제74조 제1항 과 동 부칙 제2조 제1항의 해석을 그르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 사건의 경우 하천법 부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인 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1986.6.12. 대통령령 제11919호)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상절차를 밟고 이에 불복이 있으면 일반행정쟁송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고 하나 이는 이 사건 재결신청반려처분이 있은 후에 제정된 대통령령을 근거로 한 주장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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