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나.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98조 제1항 소정의 국가기밀의 의의
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이 필요한지 여부
라.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6호 위반죄의 구성요건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족하다
나.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98조 제1항 소정의 간첩죄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밀은 순전한 국가기밀에만 국한할 것은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서 대한민국의 국방정책상 북한공산집단에서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사항이 포함되고 이러한 기밀사항이 비록 국내에 알려진 공지의 사실에 속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북한공산집단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이를 탐지 수집하는 행위는 간첩죄를 구성한다
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고 정상적인 정신, 상당한 지식지능을 가진 사람이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으면 되고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의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라.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이어야 하고 주관적으로 그 행위가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그러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하에 이를 유포하면 되고 반드시 그 목적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가. 형사소송법 제310조 나.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98조 제1항 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라.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6호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문윤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6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각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조치는 수긍이 가고, 원심이 인용한 제1심 거시 증거중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소론과 같이 사법경찰에서의 고문과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등으로 인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황에서 작성되어 그 진술이 임의성이 없다거나 신빙성이 없는 진술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를 기록상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정도이면 충분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 증거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족한 것이므로 원심이 인용한 제1심 거시의 증거들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임의성이 있는 자백이고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위 자백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98조 제1항 소정의 간첩죄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밀은 순전한 국가기밀에만 국한할 것은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분야에 걸쳐서 대한민국의 국방정책상 북한공산집단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사항이 포함되고 이러한 기밀사항이 비록 국내에 알려진 공지의 사실에 속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북한공산집단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이를 탐지 수집하는 행위는간첩죄를 구성한다 할 것인바 ( 1986.7.22 선고 86도808 판결 참조), 피고인이 탐지 수집한 그 판시와 같은 정보자료 등은 모두 국가기밀에 해당하며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이를 탐지 수집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 상 간첩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고, 정상적인 정신, 상당한 지식지능을 가진 사람이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으면 되고,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의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 1986.7.22 선고 86도1169 ; 1986.10.14 선고 86도1785 판결 참조), 피고인이 친구인 마창수에게 그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한 행위가 북한공산집단의 선전선동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을 이롭게 하는 것임은 분명하고 피고인의 학식과 경험으로 보아 피고인의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4)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라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이어야 하고, 주관적으로 그 행위가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하에 이를 유포하면 되고, 반드시 그 목적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 피고인이 친구인 마창수, 김지훈에게 그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한 행위가 모두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임은 분명하고 피고인의 학식과 경험으로 보아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